서울/서울북부(은평,서대문,마포,용산)

마포 합정 재촉지구 변경

모두우리 2015. 8. 5. 10:52
728x90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5-225호
서울 마포구 합정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8-432(2008.12.04)로 합정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되고, 서울특별시 제2010-14(2010.1.21)로 합정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된 합정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합정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hwp

 

 

 

 

합정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hwp
1.25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