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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시 제2015-225호 |
서울 마포구 합정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8-432호(2008.12.04)로 합정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되고, 서울특별시 제2010-14호(2010.1.21)로 합정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된 합정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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