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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저공해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분을 반환하도록 한 사례

모두우리 2015. 8. 19.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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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개요]

원고는 피고가 관리하는 노외주차장에 원고의 차량을 정기 주차하는 내용의 정기사용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서에 원고의 차량이 저공해차량이라는 기재를 하지 않았고, 약 1년 반 동안 주차요금 360만 원을 납부하였다. 피고의 주차장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는 피고가 관리하는 공영주차장에서 저공해차량에 대하여는 주차료를 50%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라 피고는 저공해차량에 대하여 주차료를 50% 감면하고 있다. 

 

[관련 법률]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주차장법 제14조(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의 요율과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경형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

 

 

[당사자의 주장]

원고 : 피고가 주차요금 50%만 받을 수 있음에도  전액을 수령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주차요금 50%인 180만 원을 반환하고, 위자료 17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 저공해자동차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요구는 피고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고 원고가 계약 당시 저공해차량이라는 것을 알리지 않았으므로 주차요금 반환의무가 없다.


[법원의 판단]

주차장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곧바로 주차장 이용계약의 내용이 되고, 피고의 조례에 저공해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 감면을 위한 관련 증서의 제시 또는 증명서 제출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주차장법에는 경형자동차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이 의무적임에도 피고의 조례에는 임의적인 것처럼 규정되어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는 저공해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50%를 수령할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차요금으로 수령한 360만 원 중 근거 없이 수령한 18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2015가소216575 저공해차량 주차비 감면.pdf

 

2015가소216575 저공해차량 주차비 감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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