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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위를 한 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위반, 손해의 발생 및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하나, 의료행위가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고 그 과정은 대개의 경우 환자나 그 가족이 일부를 알 수 있는 점 외에 의사만 알 수 있을 뿐이며, 치료의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의료기법은 의사의 재량에 달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손해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인지 여부는 전문가인 의사가 아닌 보통 사람으로서는 밝혀내기 어려운 특수성이 있어서 환자측이 의사의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의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완벽하게 입증한다는 것은 극히 어렵다. 더군다나, 전신마취에 의한 수술은 진단 ·투약·간호 등 다른 의료행위보다 그 밀행성이 강하여 수술에 직접 참여한 의료진 이외에는 수술상 어떠한 과실이 있었음을 입증하는 것은 더욱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그 증상 발생에 관하여 의료상의 과실 이외에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을 입증함으로써 의료상의 과실을 추인할 수 있다.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의 장애가 이 사건 수술 및 그 후 처치상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입증을 다하지 못한 이상 피고는 사용자로서 피고 병원 의료진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 내지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잭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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