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민형사, 취업/민사

내구연한 4년지난 냉장고가 정상적인 상황에서 화재가 발생하였고 다른 원인이 없다면 냉장고의 하자로 인한 화재를 인정

모두우리 2015. 9. 4. 12:55
728x90

 

 

● 대상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6. 4. 선고 2013나2023677 판결 (재판장 배준현 고등부장판사, 주심 이광영 고등법원 판사)

 

● 판결요지

1. 오늘날 일반 소비자에게 널리 보급된 대표적 가전제품인 냉장고는 제조자가 설정한 권장안전 사용기간이나 내구연한이 다소 경과되었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소비자의 신체나 재산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으로는 여겨지지 아니하므로 냉장고 등 가전제품의 제조업자로서는 그 내구연한이 다소 경과된 이후에도 정상적인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 제품의 위험한 성상에 의하여 소비자가 손해를 입지 않도록 그 설계 및 제조과정에서 안전성을 확보해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2. 이 사건 냉장고가 비록 그 내구연한이 4년 정도 초과된 상태라고 하더라도 그 정상적인 이용 상황 하에서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고 다른 원인으로 인한 화재발생이 입증되지 않았다면, 이 사건 냉장고의 하자로 위 화재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함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2013나2023677 내구연한 지난 냉장고의 화재 보상.pdf

2013나2023677 내구연한 지난 냉장고의 화재 보상.pdf
0.17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