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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명의로 대출을 받은 채무자가 대출금변제를 이유로 대출금상당액을 제3자에게 구상할 수 없다.

모두우리 2015. 9. 21.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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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채무자가 제3자 명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 금융기관에 대한 관계에서는 명의자인 제3자가 대출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것과는 별개로, 채무자와 제3자 사이의 내부관계에서 채무자가 그 대출금을 변제하였음을 이유로 대출금 상당액을 제3자에게 구상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사례

 

2014가합5339 제3자명의로 대출을 받은 경우 채무변제를 이유로 채무자가 제3자에게 구상금 불가.pdf

 

 

2014가합5339 제3자명의로 대출을 받은 경우 채무변제를 이유로 채무자가 제3자에게 구상금 불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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