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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금지구역을 침법하고 가로등밑에 주차된 차량을 자전거로 일방통행기을 역주행하다 부닥처 사고난 경우-자전가운저다 90% 책임

모두우리 2015. 10. 22.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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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쟁점 및 법원의 판단]

 

자전거로 불법 주차된 자동차를 충격하여 자전거 운전자가 상해를 입고 자전거가 파손되는 손해를 입은 사안에서, 불법 주차한 과실로 자전거 운전자가 손해를 입었음을 인정하여 자동차 보험회사의 책임을 인정하되, 위 자동차가 주차금지선을 침범한 정도, 위 자동차가 가로등 밑에 있었던 점, 자전거 운전자의 전방 주시 의무 태만 등을 고려하여 자전거 운전자의 과실을 90%로 판단함

 

 

2014가단32855-불법주차된 차를 들이받은 자전거.pdf

2014가단32855-불법주차된 차를 들이받은 자전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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