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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도로에서 보행자를 치어 뇌손상 등 상해를 입힌 자전거운전자에게 전방주시의무 소홀의 과실을 인정-손배 인정

모두우리 2015. 11. 6.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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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자전거도로에서 보행자를 치어 뇌손상 등 상해를 입힌 자전거 운전자에 대하여 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일부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2013가합76685]

 

 

자전거도로에서 행인치어 뇌손상-손배인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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