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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과실로 알지 못한 채무도 파산ㆍ면책 결정으로 면책되었다고 본 사례(확정)

모두우리 2015. 11. 13.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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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개요]

  철강회사인 피고는 2004. 원고를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공시송달 절차에 의하여 위 소송이 진행되어 채무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2004. 8. 6.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3. 7. 12. 신용정보조회서, 독촉장 및 소장을 근거로 채권자목록을 작성한 다음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고, 2013. 10. 28. 파산선고, 2014. 4. 2. 면책허가 결정을 받았다. 피고는 2014. 앞의 확정판결에 기하여 원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관련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면책의 효력)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책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원의 판단]

  피고에 대한 채무가 2001.경에 발생한 남편의 사업상 채무에 대한 보증채무이고, 피고가 제기한 소송이 공시송달 절차로 진행되어 원고가 알 수 없었던 점,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면서 신용정보조회 등을 통해 채무를 파악하려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것은 원고가 그 채무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않고, 면책허가 결정에 의하여 면책되었다.


 

과실로 알지못한 채무도 파산 면책결정으로 면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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