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1] 운동경기에 참가하는 자는 자신의 행동으로 인하여 다른 경기자 등이 다칠 수도 있으므로, 경기규칙을 준수하면서 다른 경기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 안전을 확보하여야 할 신의칙상 주의의무인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 그런데 권투나 태권도 등과 같이 상대선수에 대한 가격이 주로 이루어지는 형태의 운동경기나 다수 선수들이 한 영역에서 신체적 접촉을 통하여 승부를 이끌어내는 축구나 농구와 같은 형태의 운동경기는 신체접촉에 수반되는 경기 자체에 내재된 부상 위험이 있고, 그 경기에 참가하는 자는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위험을 어느 정도 감수하고 경기에 참가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유형의 운동경기에 참가한 자가 앞서 본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는 해당 경기의 종류와 위험성, 당시 경기진행 상황, 관련 당사자들의 경기규칙 준수 여부, 위반한 경기규칙이 있는 경우 규칙의 성질과 위반 정도, 부상 부위와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되, 그 행위가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2] 사회인 야구경기 중 3루수인 피고가 2루에서 3루로 슬라이딩하여 주루하는 원고와 충돌하여 원고가 좌측 슬관절의 전방십자인대 파열상을 입은 사안에서, 야구경기에서도 공격과 주루 및 수비를 하는 과정에서 신체적 접촉이 일어날 가능성과 그에 따르는 신체 부상의 위험이 내재되어 있고, 야수가 공을 잡기 위해 점프할 때 미리 주자와의 충돌 위험성이 없는 경우에만 점프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피고의 위 행위가 야구경기 규칙을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당시 심판도 이에 대해 야구 규칙상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았고 경기가 특별히 과열되어 감정적으로 진행되었거나 고의적인 사고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에 있어 피고의 행위는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 내에 있었던 것으로서 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만한 주의의무 위반이 없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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