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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015. 11. 19.자 처방전과 달리 조제한 약을 복약한 환자가 뇌동맥경색을 일으킨 사안에서 약사의 손해배상책임

모두우리 2015. 11. 24.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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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 판막 치환술을 받은 원고가 혈액 항응고제 몇 년간 복용하고 있었는데,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처방전을 약국에 제시하였는데도 피고인 약사가 처방전과는 달리 조제하는 바람에 용량이 적은 약을 잘못 복용한 원고가 뇌동맥경색을 일으켜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된 사안임.

 

재판부는 약사가 처방전대로 약을 조제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과실이라고 판단하고,

 

그와 같이 처방전대로 약이 조제되지 않았다는 것을 원고로서는 알 수 없다고 판시하여, 피고에게 약 1억 9,000만 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함.



 

처방전과 달리처방하여 사고난 경우 약사의 책임한도.pdf


처방전과 달리처방하여 사고난 경우 약사의 책임한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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