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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중 소송외에서 합의하고 그 내용대로 조정에 동의하기로 합의서 작성 후 조정이 성립하지 못한 경우-합의의 효력발생

모두우리 2015. 12. 9.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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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계속 중 당사자 사이에 소송 외에서 합의를 하고, 그 합의 내용대로의 조정에 동의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나, 이후 진행된 조정기일에서 당사자 사이에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당사자 사이에 체결된 합의의 실체법적 효력까지 부정할 수 없음을 이유로 합의의 효력을 인정한 사례



합의내용대로 조정동듸 하기로 합의한 후 조정실패.pdf



합의내용대로 조정동듸 하기로 합의한 후 조정실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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