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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피고 1은 피고 2의 요청으로 피고 1의 근로자인 원고를 피고 2의 작업에 투입하였고, 이에 원고가 피고 2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던 중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은 사안에서, 원고와 피고 2는 실질적으로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바, 이와 같은 경우에 원고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피고 1이 원고에 대하여 위 고용계약에 따른 신의칙상 부수의무인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함은 물론이고, 원고와 피고 2 사이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제공하는 근로와 관련하여 피고 2가 원고에 대한 보호의무 등을 부담한다는 점에 관한 묵시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 2 역시 위와 같은 묵시적 약정에 근거하여 원고에 대하여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사고는 피고 1, 2가 보호의무 등을 다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 1, 2는 원고에 대하여 공동하여 보호의무 등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위 손해배상책임은 성질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것이어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단기소멸시효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보아 피고 1, 2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하고 원고의 피고 1, 2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한 사례
요청에 의해 작업에 투입된 사람이 상해를 당한 경우-손해배상.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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