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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수가 채권추심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신탁인 경우엔 무효로 소제기는 부적합

모두우리 2015. 12. 10.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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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개요]

  피고는 2013. 12. 6. 채권자인 C에게 61,414,000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원고는 2015. 1. 12. C로부터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을 양수한 다음 2015. 1. 15. 피고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고,, 2015. 1. 19. 피고를 상대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관련 법률]

  민사소송법 제87조(소송대리인의 자격)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

  신탁법 제6조(소송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의 금지)  수탁자로 하여금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신탁은 무효로 한다.

 

[법원의 판단]

  원고가 채권을 양수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스스로 C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조건으로 문제해결을 돕고 있다고 자인하는 점, 채권을 양수받은 즉시 소송을 제기한 점을 고려할 때 원고의 채권양수는 C의 채권추심을 목적으로 한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원고의 소제기는 부적법하다.


   

채권양수가 소송목적으로 하는 경우엔 무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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