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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아파트를 팔아 정산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한 경우, 언제 정산금 지급시기가 도래하는지 여부

모두우리 2015. 12. 9.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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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원고와 피고가 대물변제예약에서 정산금반환시기에 관하여 피고가 아파트를 타에 매도한 후 그 분양대금에서 공사대금을 공제한 차액을 원고에게 반환하기로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를 반환의무의 성립시기로 정한 경우, 그 반환의무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는 물론이고 상당한 기간 내에 위 약정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때에도 성립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16643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2012. 8. 16. 원고와 사이에 대물변제예약을 하고 2013. 5. 13. 원고로부터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았는데, 그로부터 25개월이 지난 당심 변론종결일까지도 이를 타에 매도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점, 매도에 필요한 통상적인 기간이 경과된 후에도 실제로 타에 매도하여야만 비로소 채무의 이행기가 도달한다고 해석할 경우, 과연 언제 매도할 것인지는 오로지 피고의 의사에 달려 있으므로 이행기를 확정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그와 같은 조건은 순수수의조건에 해당하여 처음부터 무효라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타에 매도한 후의 의미는 매매에 필요한 통상의 기간이 경과된 후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심 변론종결일 무렵에는 위 정산금반환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였다고 할 것이다.


 

불확정도래시기의 정산금지급 약속.pdf


불확정도래시기의 정산금지급 약속.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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