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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에서 탈퇴했지만 거래처에 고지하지 않아 공동사업주로 오인하게 한 책임으로 명의대여자로서 물품대금대 대한 지급책임 인정

모두우리 2015. 11. 19.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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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쟁점 및 법원의 판단] 피고들이 공동으로 사업자등록 후 동업으로 식당을 운영하다가 피고 중 1명이 동업에서 탈퇴하였더라도, 원고 등 식당 거래처에 동업 탈퇴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여 원고 등이 피고들을 공동 사업주로 오인하게 하였다면, 동업에서 탈퇴한 피고도 명의대여자로서 물품대금에 대한 지급책임을 부담함


 

동업에서 탈퇴했지만 거래처에 알리지 않아 그 책임을 인정.pdf




동업에서 탈퇴했지만 거래처에 알리지 않아 그 책임을 인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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