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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운영 1년, 비리 신문고로 자리잡다

모두우리 2015. 9. 4.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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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운영 1, 비리 신문고로 자리잡다

- 고발 2, 과태료 부과 34, 시정조치 29건 등 312건 처리 -

 

 

     □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공동주택 관리비리 및 부실감리 신고센터 운영을 개시한 ’14.9월부터 ’15.8월말까지 1년간 총 424건의 신고 접수되어, 312건은 조사완료 처리되었고, 112건은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신고 유형별로는, 관리비 등 회계운영 부적정 142(33.5%), 공사불법 계약 등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 등 147(34.7%),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운영 부적정 63(14.9%), 하자처리 부적절 15(3.5%), 정보공개 거부 18(4.2%), 감리 부적절 9(2.1%), 기타 30(7.1%)

 

      □ 조사 완료된 312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고발 2, 과태료 부과 34, 시정조치 29, 행정지도 29, 주의조치 5, 경찰서 조사 중 3이고, 그 외 210건은 조사결과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계규정 등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주요 조사 완료 내역

 

        ㅇ (고발, 2) 지하주차장 LED공사와 관련하여 금품수수한 동대표를 경찰서에 고발 등

 

        ㅇ (과태료 부과, 34) 전기료 잉여금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 장기수선계획 수립없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도색공사 지출, 입찰서류 무효인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 장기수선공사를 잡수입으로 집행 등

 

        ㅇ (시정조치 29) 한전에서 지급하는 검침수당을 개인통장으로 수령하지 말고 입주자대표회의 명의의 계좌로 수령하도록 시정, 결격사유 동별대표자를 포함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신고 시정, 직접선출하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선출하여 재선거하도록 시정, 잡수입 사용용도 및 사용절차의 명확한 기준을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시정 등

 

         ㅇ (행정지도 29)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없이 공사업체 선정한 것 무효화, 외벽 도장공사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정족수 미달로 의결한 것 무효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직선제로 선출토록 지도, 전기 및 수도 사용료는 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소 또는 과부과된 금액에 대하여 정산토록 지도 등

 

       ㅇ (주의조치 5) 입주자대표회의 소집절차 및 잡수입 지출 위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없이 도로 포장공사 변경 계약 등

 

     □ 현재 조사 중인 112건은, 지자체에서 현지조사 등 조사결과에 따라 고발이나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그 결과는 신고인에게 알려줄 예정이다.

 

   □ 공동주택 관리비리 및 부실감리 신고센터는 정부차원의 전담 신고 창구로서, 아파트 관리 비리 등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보다 능동적으로 차단하고자 비정상의 정상화차원에서 ‘14.9.1일 설치되었다.

 

    ㅇ 종전에는 신고인이 관할 지자체마다 다른 신고방법이나 절차 등을 일일이 확인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공동주택 관리비리 및 부실감리 신고센터전국적인 단일 비리신고 창구로 설치운영됨에 따라, 신고인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ㅇ 지난 1년간 424건의 신고가 접수되고 73.6% 가까이 처리가 되어, 정부의 공동주택 관리 비리 척결의지가 널리 표명됨으로써,

      -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대한 입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계기가 되어, 관리업무의 투명성과 관리비리가 저감되는 효과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월별

’14.9

      10

      11

      12

’15.1

     2

     3

     4

     5

    6

      7

      8

     건수

    424

98

64

50

44

29

22

24

25

19

24

16

9

 

국토교통부는 경찰청과 협의하여 비리신고 접수 시 경찰청과 해당 신고 내용을 공유하여 수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동주택관리 비리 근절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아갈 방침이다.

 

 

공동주택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비리불법 행위와 주택건설 공사현장에서의 감리부실과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람이면 누구나(철저한 익명보장) 전화나 팩스를 통해 신고를 할 수 있다.

 

           ※ 신고는 전화(044-201-4867, 044-201-3379) 또는 팩스(044-201-5684)를 이용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붙임

 

            신고센터 운영 및 업무처리 절차

 

        □ (센터구축)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센터장: 주택건설공급과장)업무분장 및 전용 전화번호지정, 신고 접수 및 처리

 

     □ (신고) 불법행위를 인지한 자는 전화, Fax 등을 통해 신고 가능

 

        ※ 전화[044-201-3379(감리), 4867(관리)], Fax(044-201-5684)

 

      □ (운영) 센터 담당자가 전화, 팩스 등으로 신고되는 사안에 대하여 접수대장에 해당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 (조치) 센터장은 신고 사항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는,

 

         * 신고내용에 대한 관련법령에의 위법성, 중대성, 시급성 등을 검토하고,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여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ㅇ 즉시, 관할 지자체(도 또는 시)에 해당 신고사항을 조사하여 보고하도록 문서로 조치(중앙도 또는 시)

 

        ☞ 통보된 사건에 대해 지자체1개월 이내 조치 결과를 국토부에 보고토록 하고, 그 처리결과를 우리부에서는 민원인에게 통보

 

[ 업무처리 절차 ]

 

신고

신고사항 검토

조사지시

조사

(신고인)

 

(센터)

 

(센터 지자체)

 

(지자체)

 

 

 

 

 

 

 

조사결과 보고

조치 및 조치결과 통보

 

 

 

(지자체 센터)

 

(신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