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발 2건, 과태료 부과 34건, 시정조치 29건 등 312건 처리 - □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공동주택 관리비리 및 부실감리 신고센터”가 운영을 개시한 ’14.9월부터 ’15.8월말까지 1년간 총 424건의 신고가 접수되어, 312건은 조사완료 처리되었고, 112건은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 신고 유형별로는, 관리비 등 회계운영 부적정 142건(33.5%), 공사불법 계약 등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 등 147건(34.7%),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운영 부적정 63건(14.9%), 하자처리 부적절 15건(3.5%), 정보공개 거부 18건(4.2%), 감리 부적절 9건(2.1%), 기타 30건(7.1%) 순 □ 조사 완료된 312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고발 2건, 과태료 부과 34건, 시정조치 29건, 행정지도 29건, 주의조치 5건, 경찰서 조사 중 3건이고, 그 외 210건은 조사결과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관계규정 등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 주요 조사 완료 내역 ≫ ㅇ (고발, 2건) 지하주차장 LED공사와 관련하여 금품수수한 동대표를 경찰서에 고발 등 ㅇ (과태료 부과, 34건) 전기료 잉여금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 장기수선계획 수립없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도색공사 지출, 입찰서류 무효인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 장기수선공사를 잡수입으로 집행 등 ㅇ (시정조치 29건) 한전에서 지급하는 검침수당을 개인통장으로 수령하지 말고 입주자대표회의 명의의 계좌로 수령하도록 시정, 결격사유 동별대표자를 포함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신고 시정, 직접선출하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선출하여 재선거하도록 시정, 잡수입 사용용도 및 사용절차의 명확한 기준을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시정 등 ㅇ (행정지도 29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없이 공사업체 선정한 것 무효화, 외벽 도장공사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정족수 미달로 의결한 것 무효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직선제로 선출토록 지도, 전기 및 수도 사용료는 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소 또는 과부과된 금액에 대하여 정산토록 지도 등 ㅇ (주의조치 5건) 입주자대표회의 소집절차 및 잡수입 지출 위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없이 도로 포장공사 변경 계약 등
□ 현재 조사 중인 112건은, 지자체에서 현지조사 등 조사결과에 따라 고발이나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그 결과는 신고인에게 알려줄 예정이다.
□ ‘공동주택 관리비리 및 부실감리 신고센터’는 정부차원의 전담 신고 창구로서, 아파트 관리 비리 등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보다 능동적으로 차단하고자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 ‘14.9.1일 설치되었다.
ㅇ 종전에는 신고인이 관할 지자체마다 다른 신고방법이나 절차 등을 일일이 확인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공동주택 관리비리 및 부실감리 신고센터’가 전국적인 단일 비리신고 창구로 설치․운영됨에 따라, 신고인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ㅇ 지난 1년간 424건의 신고가 접수되고 73.6% 가까이 처리가 되어, 정부의 공동주택 관리 비리 척결의지가 널리 표명됨으로써,
-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대한 입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계기가 되어, 관리업무의 투명성과 관리비리가 저감되는 효과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월별 계 ’14.9 10월 11월 12월 ’15.1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건수 424 98 64 50 44 29 22 24 25 19 24 16 9
ㅇ 국토교통부는 경찰청과 협의하여 비리신고 접수 시 경찰청과 해당 신고 내용을 공유하여 수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동주택관리 비리 근절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아갈 방침이다.
◈ 공동주택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비리․불법 행위와 주택건설 공사현장에서의 감리부실과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람이면 누구나(철저한 익명보장) 전화나 팩스를 통해 신고를 할 수 있다.
※ 신고는 전화(044-201-4867, 044-201-3379) 또는 팩스(044-201-5684)를 이용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
붙임 |
|
신고센터 운영 및 업무처리 절차 |
□ (센터구축)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內(센터장: 주택건설공급과장)에 업무분장 및 전용 전화번호를 지정, 신고 접수 및 처리
□ (신고) 불법행위를 인지한 자는 전화, Fax 등을 통해 신고 가능
※ 전화[044-201-3379(감리), 4867(관리)], Fax(044-201-5684)
□ (운영) 센터 담당자가 전화, 팩스 등으로 신고되는 사안에 대하여 접수대장에 해당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 (조치) 센터장은 신고 사항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는,
* 신고내용에 대한 관련법령에의 위법성, 중대성, 시급성 등을 검토하고, 위법여부를 신중히 판단하여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ㅇ 즉시, 관할 지자체(시․도 또는 시․군․구)에 해당 신고사항을 조사하여 보고하도록 문서로 조치(중앙→시․도 또는 시․군․구)
☞ 통보된 사건에 대해 지자체는 1개월 이내 조치 결과를 국토부에 보고토록 하고, 그 처리결과를 우리부에서는 민원인에게 통보
[ 업무처리 절차 ]
신고 ⇒ 신고사항 검토 ⇒ 조사지시 ⇒ 조사 (신고인) (센터) (센터 → 지자체) (지자체) ⇒ 조사결과 보고 ⇒ 조치 및 조치결과 통보 (지자체 → 센터) (신고인)
'생활정보-민형사, 취업 > 부동산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및 대지사용권에 대한 경매청구권의 발생요건 및 판단 방법 , 경매청구를 할 수 있는 사람 (0) | 2015.10.01 |
---|---|
구분소유자를 의무위반자로 규정하여 퇴출하는 경우-건물구조변경, 외관형태변경으로 보존지장, 위해물무단사용, 건물용도에 현저히 반하는 사용 (0) | 2015.10.01 |
임차인의 주차장 사용을 방해한 건물주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0) | 2015.08.31 |
도로로 제공되고 있는 사정을 알면서 매입하였고 원고토지뿐 아니라 인근토지의 효용을 높이다는 사정만으로 토지소유자인 원고들이 배타적사용수익권 (0) | 2015.08.05 |
서울시,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제도 8월부터 본격 운영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좀 알고서 대응하자. (0) | 2015.08.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