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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인 원고가 법무사 사무실 용도로 건물을 임차한 후 세무사와 함께 사무실을 사용하기 위하여 건물주로부터 전대차에 관한 동의를 얻어 자필 서명을 받았음.
피고는 사업자등록이 된 사람의 수를 기준으로 건물관리비를 받아왔다면서 원고에게 세무사의 건물관리비도 추가로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건물 주차장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주차장 입구에 쇠사실을 설치하였고, 원고는 부득이 다른 곳으로 사무실을 이전하였음.
건물 주차장을 사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결국 법무사 사무실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게 만든 것은 건물주의 채무불이행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이유로 한 원고의 임대차계약 해지는 적법하고 그에 따라 피고는 임대차보증금과 원고가 지출한 인테리어 비용 등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2013가단17505 임차인의 주차장 사용을 방해안 건물주의 배상책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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