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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로 제공되고 있는 사정을 알면서 매입하였고 원고토지뿐 아니라 인근토지의 효용을 높이다는 사정만으로 토지소유자인 원고들이 배타적사용수익권

모두우리 2015. 8. 5.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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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원고들 소유 토지 중 일부는 사실상 도로로 이용되고 있었고 피고는 위 도로에 대하여 재포장공사를 실시하였는데, 원고들은 피고가 법률상 권원 없이 위 도로 부분을 점유·사용하고 있으므로 그 사용으로 얻은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위 도로 재포장공사만으로는 피고가 도로를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원고들이 위 도로에 대하여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피고가 위 재포장공사를 통하여 도로를 보수한 후 이를 마을 진입로 또는 농로로 제공하였다면 위 도로를 점유, 관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토지의 일부가 사실상 도로로 제공된 사실을 알고서 위 토지를 취득하였고 위 도로가 원고들의 토지를 비롯한 인근 토지의 효용을 높이는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이 위 도로 부분에 대한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인정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 사례

  (대법원판례에 어긋하는 판례로 사료됨. 공용에 이바지하여왔고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도로가 포함된 토지를 매수한 자는 이를 수용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판레에 어긋나 보임. 몆년전 경매에서 도로부지를 낙찰받은 사람들이 도로사용료를 청구하여 한바탕 소동이 일어난 후에 판레가 바뀐결로 아는데.. 자료를 더 찾아보세요)

 

  

2014나11321 부당이득반환-도로사용.pdf

2014나11321 부당이득반환-도로사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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