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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신도시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할 조건-지방 이주

모두우리 2015. 7. 4.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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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지방 이주로 인하여 판교 신도시 소재 공공건설임대아파트에 더 이상 거주할 수 없게 된 입주자는 자신의 임차권(입주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분양전환이 가능한 임차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고, 분양회사는 이에 동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사례

 

  

2014가합55274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조건.pdf

 

2014가합55274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조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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