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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지방 이주로 인하여 판교 신도시 소재 공공건설임대아파트에 더 이상 거주할 수 없게 된 입주자는 자신의 임차권(입주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분양전환이 가능한 임차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고, 분양회사는 이에 동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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