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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015. 4. 30.자 대물변제예약에 의해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을 소유자가 임의로 처분하여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본 사례

모두우리 2015. 5. 10.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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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015. 4. 30.자 대물변제예약에 의해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을 소유자가 임의로 처분하여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본 사례

 

 

대물변제예약 대상 부동산 처분 배임 무죄(제주지방법원_2014고단684).pdf

대물변제예약 대상 부동산 처분 배임 무죄(제주지방법원_2014고단68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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