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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임차 상가에 부과된 특별수선충당금을 납부한 임차인인 원고가 특별수선충당금은 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기수선충당금에 해당하므로 임차 상가의 소유자로서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는 임대인인 피고들이 이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주택법 제51조 제1항에서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 시행령 제66조 제5항에서 ‘공동주택의 사용자는 그 소유자를 대신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소유자에게 그 납부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상가는 주택법이 규정하는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고와 피고들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는 관리법인의 청구에 따라 관리비를 매월 납부하고 상가관리규정 등을 준수하기로 약정한 점, 이 사건 상가 상인들은 상가의 관리·운영을 위해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운영법인을 설립한 점, 운영법인이 제정·시행하고 있는 이 사건 상가 운영규정에 따르면 ‘사용수익권자 등’(사용수익권자, 임차인, 사용자를 일컬음)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되는 건물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대규모 수선에 필요한 특별수선충당금을 매월 납부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상가에 부과된 특별수선충당금의 납부의무자는 임차인인 원고라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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