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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의 급정거로 인한 상해발생의 정도로 관성력이 없다는 국과수의 결과에도 불구하고 상해 배상을 인정한 경우

모두우리 2015. 9. 4.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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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택시회사와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인 원고가 택시의 급정거로 인하여 택시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고가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추 염좌상 등을 입었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손해배상 합의금 2,606,650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후 사고 당시 택시의 급정거와 피고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밝혀졌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위 2,606,650원을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사고와 관련한 형사사건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블랙박스 동영상 분석결과 택시의 급정거로 인하여 승객에게 운동변화(상해발생)를 초래할 정도의 관성력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 사실은 인정되나, ① 일반적으로 승객에게 영향을 줄 수 없을 정도의 관성력이라고 하더라도 급정거 당시의 승객의 자세에 따라 부상이 생길 수도 있는 점, ② 실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위와 같은 진단과 치료가 허위라고 볼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위와 같은 판단만으로 택시의 급정거와 피고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안

 

    2014나7827 택시의 급정거에 의한 상해 보상.pdf

 

2014나7827 택시의 급정거에 의한 상해 보상.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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