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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택시회사와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인 원고가 택시의 급정거로 인하여 택시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고가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추 염좌상 등을 입었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손해배상 합의금 2,606,650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후 사고 당시 택시의 급정거와 피고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밝혀졌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위 2,606,650원을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사고와 관련한 형사사건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블랙박스 동영상 분석결과 택시의 급정거로 인하여 승객에게 운동변화(상해발생)를 초래할 정도의 관성력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 사실은 인정되나, ① 일반적으로 승객에게 영향을 줄 수 없을 정도의 관성력이라고 하더라도 급정거 당시의 승객의 자세에 따라 부상이 생길 수도 있는 점, ② 실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위와 같은 진단과 치료가 허위라고 볼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위와 같은 판단만으로 택시의 급정거와 피고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안
2014나7827 택시의 급정거에 의한 상해 보상.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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