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요지]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편의상 ‘가맹사업법’으로 줄여 쓴다) 제14조는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사업자에게 계약을 해지하는 날부터 2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2회 이상 계약해지의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서 그 시정을 요구하도록 하고,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가맹계약의 해지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가맹점사업자들로 하여금 위 유예기간 동안 계약해지사유에 대하여 해명하고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가지도록 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2560 판결 참조). [2] 가맹사업법 제5조 제7호는 가맹본부에 대하여 ‘가맹점사업자와의 대화와 협상을 통한 분쟁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을 준수사항 중 하나로 명시하고 있고, 아울러 이 사건 가맹계약 제38조에도 ‘채권자와 채무자 회사 간에 다툼이 있을 경우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그럼에도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에 의해 최종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한다’고 명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회사는 채권자와의 대화 또는 협상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였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설치·운영 중인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신청과 같이 이 사건 가맹계약 관계의 유지를 위한 진지하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찾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서둘러 가맹계약의 해지 통보를 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사의 해지권 행사는 적법·타당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채무자 회사가 가맹계약 해지 전에 2회 이상 계약해지의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서 그 시정을 요구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가맹사업법 제14조의 해지절차를 준수하였다고 볼 수 없고, 채권자가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였거나, 채무자 회사의 영업비밀 또는 중요정보를 유출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 제4호 다목 또는 제9호에 따라 해지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 하므로 가맹사업자의 지위 보전을 구하는 채권자의 피보전권리가 소명되고, 가맹사업을 위해 채권자가 투자한 비용 및 대중의 취향과 평판에 민감한 음식점 영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보면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되므로, 간접강제금을 일부 감액하여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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