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앞유리 세정액, 스노보드 등 21개 결함보상(리콜) 명령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동절기를 맞아 겨울철 성수제품 가운데 시중에 유통중인 664개 제품을 수거‧실시한 안전성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조사품목 가운데 자동차 유리세정액 및 스노보드 등 21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드러나 해당제품 전량에 대해 결함보상(이하 리콜)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리콜제품(21개) : 자동차 앞유리 세정액(1), 스노보드(5), 아동의류(9)‧아동모자(1), 성인의류(3), 완구(2) |
□ 이번 조사는 ‘15. 10. 30. ~ 12. 17.간 국가기술표준원 주관하에 한국제품안전협회 및 7개 시험인증기관이 공동으로 참여 백화점, 대형매장 및 재래시장에서 제품을 무작위로 9개 품목군 664개 제품을 수거해 안전기준 충족여부를 시험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ㅇ 금번 안전성 조사결과 자동차 부동액 10개 제품과 유아의류 31개 제품은 모두 안전기준을 만족한 안전한 제품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어린이 완구, 아동의류 등 7개 품목군 623개 제품가운데 21개 제품은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부적합제품인 것으로 조사됐다.
□ 리콜명령 대상 21개 제품의 결함내용은 다음과 같음(상세내용은 별첨참조)
ㅇ 사계절 차량관리용품인자동차용 유리 세정액 10개 제품은 안전성 조사 결과,
-1개 제품은 어는점 온도가 안전기준에 미달하여 혹한때 세정액의 응결로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여 안전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ㅇ 겨울철 스포츠용품인 스노보드는 조사대상 20개 제품중 5개 제품에서 보드와 바인딩(부츠연결장치)간의 유지강도가 안전기준에 못미쳐 비탈면에서 활강, 방향전환시 결속력이 약해져 낙상사고 위험이 있다.
ㅇ 어린이 동절기 아동복은 161개 조사중 10개 제품이 부적합하게 나왔으며
-4개 제품은 금속지퍼, 단추 등에서 뇌기능 손상을 유발하는 납성분이 기준치를 최대 42배 초과했고
-어린이점퍼 1개 제품은 조임끈이 의복의 한곳에 고정되어 있지 않아 놀이기구 등을 이용시 끼임사고 발생우려가 있으며,
-어린이모자 1개 제품은 금속똑딱이 스냅에서 피부염을 유발하는 니켈이 안전기준을 웃돌았다.
-4개 제품은 프탈레이트가소제 또는 pH(수소이온농도) 등의 유해성분이 기준치를 넘었다.
ㅇ 완구는 120개를 조사하여 2개 제품에서 어린이의 손이 쉽게 닿는 겨울왕국 인형몸체와 움직이는 장난감 탱크의 고무바퀴에서 신장장애를 유발하는 프탈레이트가소제가 초과 검출됐다.
-아동복과 완구는 ‘14년 상‧하반기 두 차례 조사하던 것을 ’15년에는 중점관리품목으로 지정하여 분기별 집중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적합률이 전년보다 낮아지는 등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 * 아동복 : (’14) 12.3% → (‘15) 9.2% * 완구 : (’14) 5.6% → (‘15) 3.0%
- 중점관리품목* 운영이 실효성을 거둠에 따라 ‘16년에도 부적합률이 높은 품목(PVC관(17.4%→26%), 학생가방(13.3%→25.9%))을 새로 선정‧추진 * 5대중점관리품목 : 가구, 완구, 유‧아동복, 창문블라인드, 어린이용장신구 |
ㅇ 성인의류는 조사대상 148개에서 3개 제품이 피부와 접촉이 잦은 원단 및 겉감에서 pH(수소이온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해 알레르기성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다.
□ 국표원은 이번 리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 공개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제품 바코드를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의 판매를 즉시 차단하기로 했다.
ㅇ 이번 리콜처분된 기업들은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등에 따라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즉시 수거하고,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수리나 교환 등을 해줘야 한다.
* 리콜명령 받은 제품은 ①「제품안전정보센터」 접속⟶②왼쪽 위「리콜」 클릭⟶③「리콜정보검색」에서 확인 가능
□ 국표원은 소비자시민단체 등에 금번 조사결과를 설명하고, 리콜정보를 공유하는 등 소비자 시민단체와 협력을 통해 해당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 또한 리콜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이 해당제품의 제조․수입․판매사업자에게 수거 및 교환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주지시키고 수거되지 않은 제품 발견시 국표원(043-870-5422) 또는 한국제품안전협회(02-890-8300)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리콜제품-아래 서류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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