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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앞유리 세정액, 스노보드 등 21개 결함보상(리콜) 명령

모두우리 2015. 12. 29.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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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앞유리 세정액, 스노보드 등 21개 결함보상(리콜) 명령

 

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동절기를 맞아 겨울철 성수제품 가운데 시중에 유통중인 664개 제품을 수거실시한 안전성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조사품목 가운데 자동차 유리세정액 및 스노보드 등 21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드러나 해당제품 전량에 대해 결함보상(이하 리콜)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리콜제품(21) : 자동차 앞유리 세정액(1), 스노보드(5), 아동의류(9)아동모자(1), 성인의류(3), 완구(2)

 

이번 조사는 ‘15. 10. 30. ~ 12. 17.간 국가기술표준원 주관하에 한국제품안전협회 및 7개 시험인증기관이 공동으로 참여 백화점, 대형매장 및 재래시장에서 제품을 무작위로 9개 품목군 664개 제품을 수거해 안전기준 충족여부를 시험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금번 안전성 조사결과 자동차 부동액 10개 제품과 유아의류 31개 제품은 모두 안전기준을 만족한 안전한 제품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어린이 완구, 아동의류 등 7개 품목군 623개 제품가운데 21개 제품은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부적합제품인 것으로 조사됐다.

 

리콜명령 대상 21개 제품의 결함내용은 다음과 같음(상세내용은 별첨참조)

 

계절 차량관리용품인동차용 유리 세정액 10개 제품은 안전성 조사 결과,

-1개 제품은 어는점 온도가 전기준에 달하여 혹한때 세정액의 응결로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여 안전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울철 스포츠용품인 스노보드는 조사대상 20개 제품중 5개 제품에서 드와 바인딩(부츠연결장치)간의 유지강도가 안전기준에 미쳐 비탈면에서 활강, 방향전환시 결속력이 약해져 낙상사고 위험이 있다.

 

린이 동절기 아동복은 161개 조사중 10개 제품이 부적합하게 나왔으며

-4개 제품은 금속지퍼, 단추 등에서 뇌기능 손상을 유발하는 납성분이 준치를 최대 42배 초과했고

-어린이점퍼 1개 제품은 조임끈이 의복의 한곳에 고정되어 있지 않아 놀이기구 등을 이용시 끼임사고 발생우려가 있으며,

-린이모자 1개 제품은 금속똑딱이 스냅에서 피부염을 유발하는 니켈이 안전기준을 웃돌았다.

-4개 제품은 프탈레이트가소제 또는 pH(수소이온농도) 등의 유해성분이 기준치를 넘었다.

 

구는 120개를 조사하여 2개 제품에서 어린이의 손이 쉽게 닿는 겨울왕국 인형몸체와 움직이는 장난감 탱크의 고무바퀴에서 신장장애를 유발하는 프탈레이트가소제가 초과 검출됐다.

 

-동복과 완구는 ‘14년 상하반기 두 차례 조사하던 것을 ’15년에는 중점관품목으로 지정하여 분기별 집중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적합률이 전년보다 낮아지는 등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

* 아동복 : (’14) 12.3% (‘15) 9.2%

* 완구 : (’14) 5.6% (‘15) 3.0%

 

- 점관리품목* 운영이 실효성을 거둠에 따라 ‘16년에도 부적합률이 높은 품목(PVC(17.4%26%), 학생가방(13.3%25.9%))을 새로 선정추진

* 5중점관리품목 : 가구, 완구, 아동복, 창문블라인드, 어린이용장신구

 

성인의류는 조사대상 148개에서 3개 제품이 피부와 접촉이 잦은 원단 및 겉감에서 pH(수소이온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해 알레르기성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다.

 

 

국표원은 이번 리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 개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제품 바코드를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의 판매를 즉시 차단하기로 했다.

 

번 리콜처분된 기업들은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등에 따라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즉시 수거하고, 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수리나 교환 등을 해줘야 한다.

 

* 콜명령 받은 제품은 ①「제품안전정보센터접속⟶②왼쪽 위리콜클릭③「리콜정보검색에서 확인 가능

 

표원은 소비자시민단체 등에 금번 조사결과를 설명하고, 리콜정보를 유하는 등 소비자 시민단체와 협력을 통해 해당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 한 리콜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이 해당제품의 제조수입판매사업자에게 수거 및 교환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주지시키고 수거되지 않은 제품 발견시 국표원(043-870-5422) 또는 한국제품안전협회(02-890-8300)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리콜제품-아래 서류참조

 

  제품시장관리과, 겨울철용품 등 리콜명령.hwp

 

 

 

제품시장관리과, 겨울철용품 등 리콜명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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