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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오산시 고시 제2016-3호 |
오산시 오매장터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수립·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오산시 오산동 354-4번지 일대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을 지정·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6. 1. 8. 오 산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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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1월 08일 |
오산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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