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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고시 제2016 – 8호
주공10단지 정비예정구역 행위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
과천시 고시 제2010-17(2010.4.30.)호로 고시된 「주공10단지 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의 5의 규정에 따른 행위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6. 1. 8.
과 천 시 장
1. 제한지역
구역명 |
위 치 |
면적(㎡) |
비 고 |
주공10단지 정비예정구역 |
중앙동 67번지 일원 |
102,100 |
주택재건축 |
2. 제한사유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및 투기수요를 방지하고, 다수 주민들의 재산권보호와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행위제한을 하고자 함.
3. 제한대상행위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분할 (일반건축물을 집합건축물로 전환 포함)
4. 제한기간
고시일로부터 3년간, 필요시 1년 연장 (단, 정비구역 지정시 까지)
5. 관계도서 : 비치된 도서와 같음(게재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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