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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고시 제2016-25호
수원 도시관리계획(오목천동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정정 고시
수원시 고시 제2015-319호(2015.12.01.)로 고시한 『수원 도시관리계획(오목천동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정정고시합니다.
2016. 1. 22.
수 원 시 장
1. 구 역 명 : 오목천동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2. 위 치 :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 348번지 일원
3. 정정내용 : 수원 도시관리계획(오목천동 지구단위계획) 지형도면
※ 지형도면 정정사항 외 변경없음.
4. 정정사유 : 연속지적도 자료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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