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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고시 제2016 - 11호
계수ㆍ범박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경미한 변경), 지형도면 고시
부천시 소사구 계수범박동 일원에 위치한 계수·범박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부천시 고시 제2009-89(2009.10.26.)호 및 제2015-185(2015.11.30.)호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된 구역으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경미한 변경)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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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천 시 장
1. 정비사업의 명칭 : 계수․범박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가. 변경사유
○ 부천시 소사구 계수범박동 일원에 위치한 계수범박 주택재개발사업구역은 노후불량 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기반시설이 부족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2010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2006.09.18.)에 주택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부천시 고시 제2009-89호(2009.10.26.) 및 제2015-185호(2015.11.30.)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 고시되었던 지역으로
○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등이 변경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을 변경하고자 함.
계수범박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 고시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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