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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도관계(용도지역) 변경

모두우리 2016. 4. 7.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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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고시 제2016–49호

부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을 결정(변경)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6년  4 월  4 일
                                                        부  천  시  장  (인)


1. 입안 및 결정권자 : 부천시장
2. 결정(변경)취지 : 불합리하게 결정된 용도지역에 대하여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실제 토지이용 현황에 맞게 공업지역의 위치를 변경함으로써 용도지역을 현실화하고자 함.
3. 부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및 사유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총괄)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총 계

53,450,000.0

-

53,450,000.0

100.0

 

주거

지역

소 계

22,882,815.2

) 3

22,882,818.2

42.82

 

전용주거지역

116,992.5

-

116,992.5

0.22

 

 

1종전용주거지역

107,381.5

-

107,381.5

0.20

 

2종전용주거지역

9,611.0

-

9,611.0

0.02

 

일반주거지역

22,078,142.6

) 3

22,078,145.6

41.31

 

 

1종일반주거지역

2,851,039.4

-

2,851,039.4

5.33

2종일반주거지역

12,985,957.6

) 3

12,985,960.6

24.30

 

3종일반주거지역

6,241,145.6

-

6,241,145.6

11.68

 

준주거지역

687,680.1

-

687,680.1

1.29

 

상업

지역

소 계

3,340,233.0

-

3,340,233.0

6.24

 

중심상업지역

471,940.0

-

471,940.0

0.88

 

일반상업지역

2,332,864.0

-

2,332,864.0

4.36

 

근린상업지역

200,126.0

-

200,126.0

0.37

 

유통상업지역

335,303.0

-

335,303.0

0.63

 

공업

지역

소 계

4,633,340.5

) 3

4,633,337.5

8.67

 

일반공업지역

3,012,457.0

-

3,012,457.0

5.64

 

준공업지역

1,620,883.5

) 3

1,620,880.5

3.03

 

녹지

지역

소 계

22,593,611.3

-

22,593,611.3

42.27

 

생산녹지지역

339,364.8

-

339,364.8

0.63

 

자연녹지지역

22,254,246.5

-

22,254,246.5

41.64

 


. 금회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25,163

-

25,163

 

주거지역

2종일반주거지역

12,580

) 3

12,583

 

공업지역

준공업지역

12,583

) 3

12,580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 호

위 치

용도지역

면 적

()

용적률

변 경 사 유

기 정

변 경

합 계

 

 

25,163

-

 

1

송내동 431번지 일원

2

일반주거지역

준공업
지역

12,580

지구단위계획지침 준용

공장부지로서 현재 토지이용 현황 등을 고려하여 실정에 적합하도록 준공업지역으로 일원화하여 관리하기 위한 용도지역 변경

2

송내동 407번지 일원

준공업
지역

2

일반주거지역

7,001

지구단위계획지침 준용

토지이용 현황을 고려한 용도지역 현실화 및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한 공업지역 위치변경

3

송내동 378-6
번지 일원

준공업
지역

2

일반주거지역

5,582

지구단위계획지침 준용

토지이용 현황을 고려한 용도지역 현실화 및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한 공업지역 위치변경


4. 관계서류 열람 : 부천시청 도시계획과(032-625-3442)에 비치되어 열람가능하며, 도면은 지면 상 실음생략 합니다.



부천-지형도면_용도지역.pdf


부천-지형도면_용도지역.pdf
4.77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