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고시 제2016–49호
부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을 결정(변경)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6년 4 월 4 일
부 천 시 장 (인)
1. 입안 및 결정권자 : 부천시장
2. 결정(변경)취지 : 불합리하게 결정된 용도지역에 대하여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실제 토지이용 현황에 맞게 공업지역의 위치를 변경함으로써 용도지역을 현실화하고자 함.
3. 부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및 사유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총괄)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총 계 | 53,450,000.0 | - | 53,450,000.0 | 100.0 |
| ||
주거 지역 | 소 계 | 22,882,815.2 | 증) 3 | 22,882,818.2 | 42.82 |
| |
전용주거지역 | 116,992.5 | - | 116,992.5 | 0.22 |
| ||
| 제1종전용주거지역 | 107,381.5 | - | 107,381.5 | 0.20 |
| |
제2종전용주거지역 | 9,611.0 | - | 9,611.0 | 0.02 |
| ||
일반주거지역 | 22,078,142.6 | 증) 3 | 22,078,145.6 | 41.31 |
|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2,851,039.4 | - | 2,851,039.4 | 5.33 |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12,985,957.6 | 증) 3 | 12,985,960.6 | 24.30 |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6,241,145.6 | - | 6,241,145.6 | 11.68 |
| ||
준주거지역 | 687,680.1 | - | 687,680.1 | 1.29 |
| ||
상업 지역 | 소 계 | 3,340,233.0 | - | 3,340,233.0 | 6.24 |
| |
중심상업지역 | 471,940.0 | - | 471,940.0 | 0.88 |
| ||
일반상업지역 | 2,332,864.0 | - | 2,332,864.0 | 4.36 |
| ||
근린상업지역 | 200,126.0 | - | 200,126.0 | 0.37 |
| ||
유통상업지역 | 335,303.0 | - | 335,303.0 | 0.63 |
| ||
공업 지역 | 소 계 | 4,633,340.5 | 감) 3 | 4,633,337.5 | 8.67 |
| |
일반공업지역 | 3,012,457.0 | - | 3,012,457.0 | 5.64 |
| ||
준공업지역 | 1,620,883.5 | 감) 3 | 1,620,880.5 | 3.03 |
| ||
녹지 지역 | 소 계 | 22,593,611.3 | - | 22,593,611.3 | 42.27 |
| |
생산녹지지역 | 339,364.8 | - | 339,364.8 | 0.63 |
| ||
자연녹지지역 | 22,254,246.5 | - | 22,254,246.5 | 41.64 |
|
나. 금회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 면 적 (㎡)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계 | 25,163 | - | 25,163 |
| |
주거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12,580 | 증) 3 | 12,583 |
|
공업지역 | 준공업지역 | 12,583 | 감) 3 | 12,580 |
|
다.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 호 | 위 치 | 용도지역 | 면 적 (㎡) | 용적률 | 변 경 사 유 | |
기 정 | 변 경 | |||||
합 계 |
|
| 25,163 | - |
| |
1 | 송내동 431번지 일원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준공업 | 12,580 | 지구단위계획지침 준용 | • 공장부지로서 현재 토지이용 현황 등을 고려하여 실정에 적합하도록 준공업지역으로 일원화하여 관리하기 위한 용도지역 변경 |
2 | 송내동 407번지 일원 | 준공업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7,001 | 지구단위계획지침 준용 | • 토지이용 현황을 고려한 용도지역 현실화 및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한 공업지역 위치변경 |
3 | 송내동 378-6 | 준공업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5,582 | 지구단위계획지침 준용 | • 토지이용 현황을 고려한 용도지역 현실화 및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한 공업지역 위치변경 |
4. 관계서류 열람 : 부천시청 도시계획과(032-625-3442)에 비치되어 열람가능하며, 도면은 지면 상 실음생략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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