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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시 제2016-76호 |
오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오산시 외삼미동 31번지 일원 오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0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제5항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 |
2016년 05월 13일 |
경기도지사 |
오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졍(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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