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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오산시 고시 제2016-44호 |
오산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오산시 외삼미동 31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별도고시)과 관련하여 공동주택조성을 위한 오산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을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같은법 제30조 제6항 및 시행령 제2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2016년 05월 13일 |
오산시장 |
오산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및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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