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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내손동 683일원 내손다지구 변경

모두우리 2016. 6. 3.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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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고시 제2016 73

 

의왕 내손다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의왕 내손다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경기도 고시 제2011-158)을 변경 지정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6. 6. 3.

의 왕 시 장

 

1. 정비사업의 명칭: 의왕 내손다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정비구역 및 면적(변경)

지정

구분

구역의 명칭

위치(일원)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의왕 내손다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의왕시 내손동 683번지 일원

145,485

) 7,577

153,062

포일공영주차장 편입에 따른 구역변경

 

3. 정비계획(변경)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면적()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145,485

) 7,577

153,062

100.0

구역계 변경에 의한 증감

2종일반주거지역

128,419

)128,419

-

-

3종일반주거지역

-

)128,419

128,419

83.9

자연녹지지역

17,066

) 7,577

24,643

16.1

. 토지이용계획 결정(변경)조서

구분

면적()

비율(%)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45,485

) 7,577

153,062

100.0

 

택지

공동주택

95,781

) 7,731

88,050

57.5

 

종교부지

-

) 1,000

1,000

0.7

 

소 계

95,781

) 6,731

89,050

58.2

 

정비

기반

시설

공 원

7,701

) 2,850

10,551

6.9

 

녹 지

21,315

) 1,624

22,939

15.0

 

도 로

20,688

) 5,217

15,471

10.0

 

주 차 장

-

) 7,577

7,577

5.0

 

공공공지

-

) 7,474

7,474

4.9

 

소 계

49,704

) 14,308

64,012

41.8

 


의왕 내손다구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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