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고시 제2016 – 73호
의왕 내손다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의왕 내손다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경기도 고시 제2011-158호)을 변경 지정ㆍ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6. 6. 3.
의 왕 시 장
1. 정비사업의 명칭: 의왕 내손다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정비구역 및 면적(변경)
지정 구분 | 구역의 명칭 | 위치(일원) | 면적(㎡)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변경 | 의왕 내손다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 의왕시 내손동 683번지 일원 | 145,485 | 증) 7,577 | 153,062 | 포일공영주차장 편입에 따른 구역변경 |
3. 정비계획(변경)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 면적(㎡) | 구성비 (%)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계 | 145,485 | 증) 7,577 | 153,062 | 100.0 | 구역계 변경에 의한 증감 |
제2종일반주거지역 | 128,419 | 감)128,419 | - | -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 | 증)128,419 | 128,419 | 83.9 | |
자연녹지지역 | 17,066 | 증) 7,577 | 24,643 | 16.1 |
나. 토지이용계획 결정(변경)조서
구분 | 면적(㎡) | 비율(%)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합 계 | 145,485 | 증) 7,577 | 153,062 | 100.0 |
| |
택지 등 | 공동주택 | 95,781 | 감) 7,731 | 88,050 | 57.5 |
|
종교부지 | - | 증) 1,000 | 1,000 | 0.7 |
| |
소 계 | 95,781 | 감) 6,731 | 89,050 | 58.2 |
| |
정비 기반 시설 | 공 원 | 7,701 | 증) 2,850 | 10,551 | 6.9 |
|
녹 지 | 21,315 | 증) 1,624 | 22,939 | 15.0 |
| |
도 로 | 20,688 | 감) 5,217 | 15,471 | 10.0 |
| |
주 차 장 | - | 증) 7,577 | 7,577 | 5.0 |
| |
공공공지 | - | 증) 7,474 | 7,474 | 4.9 |
| |
소 계 | 49,704 | 증) 14,308 | 64,012 | 4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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