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고시 제2016 – 77호
의왕 내손라구역 주택재개발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에 따라 의왕 내손라구역 주택재개발정비계획 및 정비구역(경기도 고시 제2010-384호)을 변경 지정ㆍ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6. 6. 3.
의 왕 시 장
1. 정비사업의 명칭: 의왕 내손라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2. 정비구역 및 면적(변경)
구분 | 정비사업의 구분 | 구역의 명칭 | 위치(일원) | 면적(㎡)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 후 | |||||
변경 |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 의왕 내손라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 의왕시 내손동 661번지 일원 | 97,247 | 감) 3,257 | 93,990 |
|
3. 정비계획(변경)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 면적(㎡) | 구성비 (%)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 후 | |||
계 | 97,247 | - | 93,990 | 100.0%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 | 증) 3,257 | 3,257 |
| 구역제척 |
제2종일반주거지역 | 97,247 | 감)97,247 | - | -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 | 증)93,990 | 93,990 | 100.0% |
|
주)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기 결정(경기도 고시 제2010-384호, 2010.11.29)된 지역으로 총 2단계 상향하는 것으로 계획
나. 토지이용계획 결정(변경)조서
구분 | 면적(㎡) | 비율(%)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합 계 | 97,247 | 감) 3,257 | 93,990 | 100.0 |
| |
주택용지 | 소 계 | 67,670 | 감) 3,821 | 63,849 | 67.9 |
|
택지(공동주택) | 67,670 | 감) 3,821 | 63,849 | 67.9 |
| |
정비기반시설 | 소 계 | 29,577 | 증) 564 | 30,141 | 32.1 |
|
도 로 | 9,323 | 감) 2,293 | 7,030 | 7.5 |
| |
공 원 | 11,229 | 증) 2,335 | 13,564 | 14.4 | 근린공원1, | |
공공공지 | 9,025 | 증) 522 | 9,547 | 10.2 |
|
'경기 > 경기남부(과천,부천,안양,수원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평택 재정비 지단계 - 1 (0) | 2016.08.09 |
---|---|
의왕시 내손동 683일원 내손다지구 변경 (0) | 2016.06.03 |
오산 외삼미동 31번지 일대 지단계 (0) | 2016.05.16 |
오산 외삼미동 31번지 일대 도관계 변경 (용도변경) (0) | 2016.05.16 |
평택 궁리 2지구 지단계 및 지형도 (0) | 2016.05.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