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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내손동 661 내손라지구 변경

모두우리 2016. 6. 3.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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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고시 제2016 77

 

의왕 내손라구역 주택재개발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4조에 따라 의왕 내손라구역 주택재개발정비계획 및 정비구역(경기도 고시 제2010-384)을 변경 지정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6. 6. 3.

의 왕 시 장

 

1. 정비사업의 명칭: 의왕 내손라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2. 정비구역 및 면적(변경)

구분

정비사업의 구분

구역의 명칭

위치(일원)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변경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의왕 내손라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의왕시 내손동

661번지 일원

97,247

) 3,257

93,990

 

 

 

3. 정비계획(변경)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면적()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97,247

-

93,990

100.0%

 

1종일반주거지역

-

) 3,257

3,257

 

구역제척

2종일반주거지역

97,247

)97,247

-

-

 

3종일반주거지역

-

)93,990

93,990

100.0%

 

) 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기 결정(경기도 고시 제2010-384, 2010.11.29)된 지역으로 총 2단계 상향하는 것으로 계획

 

. 토지이용계획 결정(변경)조서

구분

면적()

비율(%)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97,247

) 3,257

93,990

100.0

 

주택용지

소 계

67,670

) 3,821

63,849

67.9

 

택지(공동주택)

67,670

) 3,821

63,849

67.9

 

정비기반시설

소 계

29,577

) 564

30,141

32.1

 

도 로

9,323

) 2,293

7,030

7.5

 

공 원

11,229

) 2,335

13,564

14.4

근린공원1,
소공원1

공공공지

9,025

) 522

9,547

10.2

 


의왕 내손라구역 주택재개발정비계획.hwp








의왕 내손라구역 주택재개발정비계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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