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기남부(과천,부천,안양,수원 등

평택 재정비 지단계 - 1

모두우리 2016. 8. 9. 18:34
728x90



경기도 평택시 고시 제2016-206호
평택 도시관리계획(재정비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_(1)

1. 평택 도시관리계획(재정비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5항에 따라 결정 및 같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하고, 같은 법 제32조제4항과「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 조서와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하고자 합니다.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관련 도서는 평택시청 도시계획과(031-8024-3931), 송탄출장소 건설도시과(031-8024-650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6년 08월 05일
평택시장



367010180.pdf


367010261.pdf


367010264.pdf


367010271.pdf


367010274.pdf


377131265.pdf


377131266.pdf


377131285.pdf


377131286.pdf


377131287.pdf


377131286.pdf
0.57MB
377131285.pdf
0.6MB
367010180.pdf
0.73MB
367010264.pdf
0.61MB
377131287.pdf
0.63MB
377131265.pdf
0.56MB
367010274.pdf
0.6MB
367010271.pdf
0.65MB
377131266.pdf
0.62MB
367010261.pdf
0.59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