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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시 고시 제2016-206호 |
평택 도시관리계획(재정비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_(2) |
1. 평택 도시관리계획(재정비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5항에 따라 결정 및 같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하고, 같은 법 제32조제4항과「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 조서와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하고자 합니다.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관련 도서는 평택시청 도시계획과(031-8024-3931), 송탄출장소 건설도시과(031-8024-650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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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8월 0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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