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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시 고시 제2016-117호 |
평택 궁리2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지형도면 고시 |
1. 평택 궁리2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같은법 제30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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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4월 28일 |
평택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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