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국 최초 중증장애인 순회방문서비스로 야간 돌봄지원 시행
- 지난해 최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에 이어 올해 야간 순회방문서비스 시행
- 순회돌보미 22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 대상자 가구 2~3회 순회 방문하여 응급상황 등 확인
- 중증장애인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다양한 돌봄 체계 시도하여 장애인복지 선도적 역할
□ “저는 사지마비 장애인이라 수시로 몸의 위치를 바꿔줘야 하는데 활동보조인이 퇴근할 때 잠자리를 마련해주고 취침 자세를 잡아주면 다음날 활동보조인이 올 때까지 꼼짝없이 참고 기다렸어요. 24시간 지원 받게 되어 언제든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옆에 활동보조인이 있어 불편함이 해소되었어요.” - 광진구 00씨 -
“저는 소변 줄로 소변을 보고 있으며 소변 통은 주기적으로 활동보조인이 비워줘야 합니다. 만약 소변 줄이 빠지거나 역류하는 경우에는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24시간 활동보조를 받게 되어 위험을 피할 수 있어 만족합니다. - 은평구 00씨-
□ 서울시가 지난해 혼자 사는 최중증 독거장애인 100명을 선정, 24시간 활동지원 서비스를 운영한 결과, 최중증 장애를 가진 시민의 야간 안전을 확보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큰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 서울시는 지난해 장애인에게 활동 보조인이 1:1케어로 장애인 곁에서 손과 발이 돼 이들의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을 보살펴주는 24시간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다.
□ 시는 지난해 24시간 활동지원 서비스 100명 지원에 이어 전국 최초로 중증장애인 100명을 대상으로 야간 순회방문서비스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1:1케어에는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나,
야간 순회방문서비스로 지원시 1:1케어에 비해 약 1/3의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어 보다 더 많은 중증장애인에게 복지서비스 혜택을 줄 수 있다.
□ 야간 순회방문서비스는 순회돌보미(활동보조인 자격을 갖춘 순회인력)가 22시 ~ 다음날 6시까지 중증장애인 가구를 2~3회 방문하여 대소변 지원, 건강상태 체크, 체위변경 등 간단한 처치조치를 비롯해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119 등에 도움을 요청하는 서비스다.
□ 시는 2월중 야간 순회방문서비스 수행기관과 일상생활이 어려운 최중증 독거 및 준독거 장애인 100명을 선정해 3월부터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더불어 중앙정부와 함께 시행 중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응급알림e사업)를 야간 순회방문서비스와 병행하여 중증장애인 가구의 야간 돌봄 공백을 최소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응급알림e사업은 중증장애인 가구에 응급안전장치(화재감지센서, 활동감지센서, 가스자동차단기, 응급버튼, 맥박계, 네트워크 카메라, 투척식 소화기 등)를 설치하여 위급상황 발생 시 지역센터와 소방서 출동 등 대응조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 2013년 마포구와 강서구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2015년 10개 자치구 780가구에 설치 완료 하였으며, 2016년에는 16개 자치구 1,380가구 설치하고, 2017년에는 전 자치구로 확대할 예정이다.
□ 서울시는 중증장애인 100명에게 야간 순회방문서비스를 제공한 후 개선 방안 등을 검토하여 야간돌봄이 필요한 모든 장애인들에게
점차 지원을 확대하여 중증장애인의 야간 안전과 건강을 최대한 지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 시는 지난해 9월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현황 조사를 실시하여 24시간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 총 728명(최중증 독거장애인 487명, 취약가구 장애인 241명)을 발굴한 바 있다.
□ 남원준 서울시 복지본부장은 “최중증 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과 더불어 야간 순회방문서비스로 야간 돌봄지원 체계를 다양화하여 보다 더 많은 장애인들의 야간 안전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갈 것” 이라며 “서울시가 장애인복지정책에 선도적 역할을 해나가겠다” 고 말했다.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개요
? 장애인활동지원사업
○ 지원목적 :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급여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
○ 사업근거 :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사업대상 : 만6세~65세 미만의 1~3급 장애인(소득기준 없음)
○ 대상인원 : 월 14,289명(2015.12월 기준)
○ 지원내용
- 지원체계 : 활동지원기관을 통한 활동보조인 등 파견(바우처 제공)
- 서비스 내용 : 가사, 일상생활 등의 활동보조 및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
- 지원급여 : 등급에 따라 월 40시간~742시간
? 24시간 활동지원사업
○ 지원목적 : 화재 등 위급 상황시 대처능력이 미약한 중증장애인에 24시간 활동지원 시행하여 장애인의 안전 도모
○ 지원대상 : 최중증 독거 장애인 100명
- 활동지원 인정점수 400점 이상 와상 또는 사지마비 독거 장애인
- 중증정도, 생활형태, 기타사항 등을 고려하여 수급자격심의회 의결로 선정
○ 지원방식 : 현재 활동지원 바우처 지원시간에 추가
○ 지원내용 : 1일 24시간 활동보조 지원
? 야간 순회방문서비스 사업
○ 지원대상 : 최중증 장애인 100명
○ ‘16년 예산 : 1,275백만원
○ 사업 수행 기관 : 25개 기관(자치구별 1개)
○ 야간 순회방문 인력(순회 돌보미)
- 인원수 : 50~75명(자치구별 2~3명)
- 선정기준 : 활동보조인 자격을 가진 자 우선 선정
○ 제공 방법 : 순회 돌보미가 대상자 가구 직접 방문
- 방문시간 및 횟수 : 22시~익일 6시, 2~3회 방문
- 역할 : 응급상황 확인, 필요할 경우 119 등 도움 요청, 건강상태 체크, 체위 변경 등 간단한 처치 조치
○ 야간 순회방문서비스 선정된 대상자 본인 동의 후 서비스 실시
?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 지원목적 : 중증장애인에게 화재, 가스 등 응급상황 발생시 응급안전서비스를 제공하여 생활위험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고,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 사업대상 : 장애인 활동지원 1~2등급 수급자로 생활 환경상 상시 보호가 필요한 중증 장애인
○ 지원 가구수 : 780가구(2015.12월 기준)
○ 지원내용 : 응급상황 자동감지장치 등 설치
- 응급상황 자동감지장치 등 설치 : 화재, 가스 감지 센서 등을 통해 응급안전 정보를 지역센터 및 소방서로 실시간 전송하는 댁내시스템 설치(게이트웨이, 화재감지센서, 가스감지센서, 활동감지센서, 휴대용 응급호출기, 간이 소화용구 등)
- 응급상황 대응 : 응급상황 정보를 응급안전시스템, u-119 시스템 연계 통해 지역센터 및 소방서에서 확인하고 소방서 우선 출동 등 대응조치
- 지역사회 자원발굴, 연계 : 신속한 대처를 위해 가족, 이웃주민, 활동보조인, 자원봉사자 등 지역사회 자원 연계를 통한 응급안전망 체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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