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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국 최초 중증장애인 순회방문서비스로 야간 돌봄지원 시행

모두우리 2016. 2. 4.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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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국 최초 중증장애인 순회방문서비스로 야간 돌봄지원 시행

- 지난해 최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에 이어 올해 야간 순회방문서비스 시행

- 순회돌보미 22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 대상자 가구 2~3회 순회 방문하여 응급상황 등 확인

- 중증장애인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다양한 돌봄 체계 시도하여 장애인복지 선도적 역할

 

저는 사지마비 장애인이라 수시로 몸의 위치를 바꿔줘야 하는데 활동보조인이 퇴근할 때 잠자리를 마련해주고 취침 자세를 잡아주면 다음날 활동보조인이 올 때까지 꼼짝없이 참고 기다렸어요. 24시간 지원 받게 되어 언제든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옆에 활동보조인이 있어 불편함이 해소되었어요.” - 광진구 00-

 

저는 소변 줄로 소변을 보고 있으며 소변 통은 주기적으로 활동보조인이 비워줘야 합니다. 만약 소변 줄이 빠지거나 역류하는 경우에는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24시간 활동보조를 받게 되어 위험을 피할 수 있어 만족합니다. - 은평구 00-

 

서울시가 지난해 혼자 사는 최중증 독거장애인 100명을 선정, 24시간 활동지원 서비스를 운영한 결과, 최중증 장애를 가진 시민의 야간 안전을 확보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큰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해 장애인에게 활동 보조인이 1:1케어로 장애인 곁에서 손과 발이 돼 이들의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을 보살펴주는 24시간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다.

 

시는 지난해 24시간 활동지원 서비스 100명 지원에 이어 전국 최초로 중증장애인 100명을 대상으로 야간 순회방문서비스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1:1케어에는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나,
야간 순회방문서비스로 지원시 1:1케어에 비해 약 1/3의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어 보다 더 많은 중증장애인에게 복지서비스 혜택을 줄 수 있다.

 

야간 순회방문서비스는 순회돌보미(활동보조인 자격을 갖춘 순회인력)22~ 다음날 6시까지 중증장애인 가구를 2~3회 방문하여 대소변 지원, 건강상태 체크, 체위변경 등 간단한 처치조치를 비롯해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119 등에 도움을 요청하는 서비스다.

 

시는 2월중 야간 순회방문서비스 수행기관과 일상생활이 어려운 최중증 독거 및 준독거 장애인 100명을 선정해 3월부터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중앙정부와 함께 시행 중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응급알림e사업)를 야간 순회방문서비스와 병행하여 중증장애인 가구의 야간 돌봄 공백을 최소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응급알림e사업은 중증장애인 가구에 응급안전장치(화재감지센서, 활동감지센서, 가스자동차단기, 응급버튼, 맥박계, 네트워크 카메라, 투척식 소화기 등)를 설치하여 위급상황 발생 시 지역센터와 소방서 출동 등 대응조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2013년 마포구와 강서구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201510개 자치구 780가구에 설치 완료 하였으며, 2016년에는 16개 자치구 1,380가구 설치하고, 2017년에는 전 자치구로 확대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중증장애인 100명에게 야간 순회방문서비스를 제공한 후 개선 방안 등을 검토하여 야간돌봄이 필요한 모든 장애인들에게
점차 지원을 확대하여 중증장애인의 야간 안전과 건강을 최대한 지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9월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현황 조사를 실시하여 24시간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 총 728(최중증 독거장애인 487, 취약가구 장애인 241)을 발굴한 바 있다.

 

남원준 서울시 복지본부장은 최중증 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과 더불어 야간 순회방문서비스로 야간 돌봄지원 체계를 다양화하여 보다 더 많은 장애인들의 야간 안전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갈 것이라며 서울시가 장애인복지정책에 선도적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개요

 

?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지원목적 :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급여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

사업근거 :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3(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사업대상 : 6~65세 미만의 13급 장애인(소득기준 없음)

상인원 : 14,289(2015.12월 기준)

지원내용

- 지원체계 : 활동지원기관을 통한 활동보조인 등 파견(바우처 제공)

- 서비스 내용 : 가사, 일상생활 등의 활동보조 및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

- 지원급여 : 등급에 따라 월 40시간~742시간

 

? 24시간 활동지원사업

지원목적 : 화재 등 위급 상황시 대처능력이 미약한 중증장애인에 24시간 활동지원 시행하여 장애인의 안전 도모

지원대상 : 최중증 독거 장애인 100

- 활동지원 인정점수 400점 이상 와상 또는 사지마비 독거 장애인

- 중증정도, 생활형태, 기타사항 등을 고려하여 수급자격심의회 의결로 선정

지원방식 : 현재 활동지원 바우처 지원시간에 추가

지원내용 : 124시간 활동보조 지원

 

? 야간 순회방문서비스 사업

지원대상 : 최중증 장애인 100

‘16년 예산 : 1,275백만원

사업 수행 기관 : 25개 기관(자치구별 1)

 

야간 순회방문 인력(순회 돌보미)

- 인원수 : 50~75(자치구별 2~3)

- 선정기준 : 활동보조인 자격을 가진 자 우선 선정

제공 방법 : 순회 돌보미가 대상자 가구 직접 방문

- 방문시간 및 횟수 : 22~익일 6, 2~3회 방문

- 역할 : 응급상황 확인, 필요할 경우 119 등 도움 요청, 건강상태 체크, 체위 변경 등 간단한 처치 조치

야간 순회방문서비스 선정된 대상자 본인 동의 후 서비스 실시

 

?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지원목적 : 중증장애인에게 화재, 가스 등 응급상황 발생시 응급안전서비스를 제공하여 생활위험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고,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사업대상 : 장애인 활동지원 1~2등급 수급자로 생활 환경상 상시 보호가 필요한 중증 장애인

지원 가구수 : 780가구(2015.12월 기준)

지원내용 : 응급상황 자동감지장치 등 설치

- 응급상황 자동감지장치 등 설치 : 화재, 가스 감지 센서 등을 통해 응급안전 정보를 지역센터 및 소방서로 실시간 전송하는 댁내시스템 설치(게이트웨이, 화재감지센서, 가스감지센서, 활동감지센서, 휴대용 응급호출기, 간이 소화용구 등)

- 응급상황 대응 : 응급상황 정보를 응급안전시스템, u-119 시스템 연계 통해 지역센터 및 소방서에서 확인하고 소방서 우선 출동 등 대응조치

- 지역사회 자원발굴, 연계 : 신속한 대처를 위해 가족, 이웃주민, 활동보조인, 자원봉사자 등 지역사회 자원 연계를 통한 응급안전망 체계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