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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시 제2016-35호 |
서울 동대문구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 고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건축사업부문)’에서 지정된 용두동 39-104 일대 외 5개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3(정비구역등 해제) 제3항 규정에 따라 해제하고, 같은법 같은조 제7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2016년 02월 11일 |
서 울 특 별 시 장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 39-104 일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안동 135-9 일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안동 320-13 일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안동 350-6 일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안동 453-19 일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휘경동 43-8 일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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