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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2016-559호
주택재건축정비예정구역내 행위제한을 위한 공람공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택재건축정비예정구역 중 정비계획을 수립 예정인 아래 예정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의5 규정에 의한 행위제한을 하고자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관계도서를 공람합니다.
2016년 3월 25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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