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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촌역세권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조건부가결”
- 제6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결과 -
☐ 서울시는 2016년 5월 11일 제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역촌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역촌동 17-17번지 외 3필지(727.8㎡) 공동개발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조건부가결” 하였다고 밝혔다.
☐ 본 대상지는 진흥로(40m)와 서오릉로(30m)가 교차하는 지하철 6호선 역촌역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으며, 용도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 지역 활성화가 필요한 지역이다.
☐ 금번 지구단위계획 변경 주요내용은 공동개발(2필지→4필지)을 위한 가구 및 획지계획 변경과 그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밀도·높이계획을 완화하는 사항이다.
☐ 서울시는 금번 결정을 통해 역촌역세권 지역 활성화가 촉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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