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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시 제2016-213호 |
서울 서대문구 홍은1재정비촉진구역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3(정비구역등 해제) 제3항에 따라 해제 결정된 홍은1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하여 같은 법 제4조의3 제7항에 따라 해제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2016년 07월 28일 |
서 울 특 별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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