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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구역명 | 위 치 | 추진단계 | 직권해제 대상선정 사유 |
1 | 역촌2구역 (재건축) | 은평구 역촌동 2-45 | 추진위 | ․추진위 승인일(‘07.7.9)부터 3년 이내 조합설립 미신청 |
2 | 구산1구역 (재건축) | 은평구 구산동 177-1 | 사업시행 | ․사업시행인가일(‘08.7.28)부터 4년 이내 관리처분인가 미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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