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울북부(은평,서대문,마포,용산)

은평 역촌2-45, 구산 177-1 재개발 직권해제

모두우리 2016. 7. 21.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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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구역명

 

추진단계

직권해제 대상선정 사유

1

 역촌2구역

(재건축)

은평구 역촌동 2-45

추진위

추진위 승인일(‘07.7.9)부터 3년 이내 조합설립 미신청

2

 구산1구역

(재건축)

은평구 구산동 177-1

사업시행

사업시행인가일(‘08.7.28)부터 4년 이내 관리처분인가 미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