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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고시 제2016-77호 |
도시관리계획(상남화창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울산광역시 고시 제2013-206호(2013.09.24)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된 상남화창지구의 체계적 정비와 계획적인 도시관리를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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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5월 26일 |
울산광역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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