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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등 고시 (농림지역 축소-> 관리지역 증가)

모두우리 2016. 4. 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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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고시 제2016 95

 

구미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등 고시

 

구미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 4. 18.

 

경 상 북 도 지 사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등 작성 취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조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 해제지역의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계획으로 계획적 개발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작성고시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하고자 함.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615,546,000

-

615,546,000

100.00%

 

27,368,260

-

27,368,260

4.45%

 

전용주거

소 계

38,946

-

38,946

0.01%

 

1종전용

주거지역

-

-

-

0.00%

 

2종전용

주거지역

38,946

-

38,946

0.01%

 

일반주거

소 계

26,586,437

-

26,586,437

4.32%

 

1종일반

주거지역

12,947,939

-

12,947,939

2.10%

 

2종일반

주거지역

11,013,609

-

11,013,609

1.79%

 

3종일반

주거지역

2,624,889

-

2,624,889

0.43%

 

준주거지역

742,877

-

742,877

0.12%

 

소 계

3,575,416

-

3,575,416

0.58%

 

중심상업지역

-

-

-

0.00%

 

일반상업지역

2,971,495

-

2,971,495

0.48%

 

근린상업지역

520,921

-

520,921

0.09%

 

유통상업지역

83,000

-

83,000

0.01%

 

소 계

28,461,215

-

28,461,215

4.62%

 

전용공업지역

-

-

-

0.00%

 

일반공업지역

25,062,992

-

25,062,992

4.07%

 

준공업지역

3,398,223

-

3,398,223

0.55%

 

소 계

126,376,876

-

126,376,876

20.53%

 

보전녹지지역

2,330,355

-

2,330,355

0.38%

 

생산녹지지역

12,396,743

-

12,396,743

2.01%

 

자연녹지지역

111,649,778

-

111,649,778

18.14%

 

소 계

139,225,894

) 2,867,383

142,093,277

23.08%

 

관 리 지 역

-

-

-

0.00%

 

보전관리지역

66,270,310

) 1,270,699

67,541,009

10.97%

 

생산관리지역

8,760,609

) 568,214

9,328,823

1.52%

 

계획관리지역

64,194,975

) 1,028,470

65,223,445

10.59%

 

농 림 지 역

264,097,768

) 2,867,383

261,230,385

42.44%

 

자연환경보전지역

26,440,571

-

26,440,571

4.30%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소 계

-

-

2,867,383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 해제에 따른 관리지역세분

 

·농업진흥지역해제

A=1,550,380(경상북도 고시 제2008-623, 2010-191)

 

·보전산지해제

A=1,317,003(구미시 고시 제2010-76, 2012-22, 2013-93, 167, 산림청 고시 제2010-6, 45, 84, 90, 94, 2011-5, 31, 60, 2012-39, 78)

-

구미시

도시지역 외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1,270,699

80

-

구미시

도시지역 외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568,214

80

-

구미시

도시지역 외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1,028,470

100

 

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세부조서, 도면 및 지형도면 : 붙임과 같음(세부조서 및 도면게재 생략)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