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고시 제2016 – 95호
구미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등 고시
구미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 4. 18.
경 상 북 도 지 사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등 작성 취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 해제지역의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계획으로 계획적 개발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작성․고시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하고자 함.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 면 적 (㎡) | 구성비 (%)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
합 계 | 615,546,000 | - | 615,546,000 | 100.00% |
| ||
주 거 지 역 | 계 | 27,368,260 | - | 27,368,260 | 4.45% |
| |
전용주거 | 소 계 | 38,946 | - | 38,946 | 0.01% |
| |
제1종전용 주거지역 | - | - | - | 0.00% |
| ||
제2종전용 주거지역 | 38,946 | - | 38,946 | 0.01% |
| ||
일반주거 | 소 계 | 26,586,437 | - | 26,586,437 | 4.32% |
| |
제1종일반 주거지역 | 12,947,939 | - | 12,947,939 | 2.10% |
| ||
제2종일반 주거지역 | 11,013,609 | - | 11,013,609 | 1.79% |
| ||
제3종일반 주거지역 | 2,624,889 | - | 2,624,889 | 0.43% |
| ||
준주거지역 | 742,877 | - | 742,877 | 0.12% |
| ||
상 업 지 역 | 소 계 | 3,575,416 | - | 3,575,416 | 0.58% |
| |
중심상업지역 | - | - | - | 0.00% |
| ||
일반상업지역 | 2,971,495 | - | 2,971,495 | 0.48% |
| ||
근린상업지역 | 520,921 | - | 520,921 | 0.09% |
| ||
유통상업지역 | 83,000 | - | 83,000 | 0.01% |
| ||
공 업 지 역 | 소 계 | 28,461,215 | - | 28,461,215 | 4.62% |
| |
전용공업지역 | - | - | - | 0.00% |
| ||
일반공업지역 | 25,062,992 | - | 25,062,992 | 4.07% |
| ||
준공업지역 | 3,398,223 | - | 3,398,223 | 0.55% |
| ||
녹 지 지 역 | 소 계 | 126,376,876 | - | 126,376,876 | 20.53% |
| |
보전녹지지역 | 2,330,355 | - | 2,330,355 | 0.38% |
| ||
생산녹지지역 | 12,396,743 | - | 12,396,743 | 2.01% |
| ||
자연녹지지역 | 111,649,778 | - | 111,649,778 | 18.14% |
| ||
관 리 지 역 | 소 계 | 139,225,894 | 증) 2,867,383 | 142,093,277 | 23.08% |
| |
관 리 지 역 | - | - | - | 0.00% |
| ||
보전관리지역 | 66,270,310 | 증) 1,270,699 | 67,541,009 | 10.97% |
| ||
생산관리지역 | 8,760,609 | 증) 568,214 | 9,328,823 | 1.52% |
| ||
계획관리지역 | 64,194,975 | 증) 1,028,470 | 65,223,445 | 10.59% |
| ||
농 림 지 역 | 264,097,768 | 감) 2,867,383 | 261,230,385 | 42.44% |
| ||
자연환경보전지역 | 26,440,571 | - | 26,440,571 | 4.30% |
|
■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 위치 | 용도지역 | 면적 (㎡) | 용적률 (%) | 결정(변경)사유 | |
기정 | 변경 | |||||
소 계 | - | - | 2,867,383 |
|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 해제에 따른 관리지역세분
·농업진흥지역해제 A=1,550,380㎡(경상북도 고시 제2008-623호, 제2010-191호)
·보전산지해제 A=1,317,003㎡(구미시 고시 제2010-76호, 제2012-22호, 제2013-93호, 167호, 산림청 고시 제2010-6호, 45호, 84호, 90호, 94호, 제2011-5호, 31호, 60호, 제2012-39호, 78호) | |
- | 구미시 도시지역 외 | 농림지역 | 보전관리지역 | 1,270,699 | 80 | |
- | 구미시 도시지역 외 | 농림지역 | 생산관리지역 | 568,214 | 80 | |
- | 구미시 도시지역 외 | 농림지역 | 계획관리지역 | 1,028,470 | 100 |
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세부조서, 도면 및 지형도면 : 붙임과 같음(세부조서 및 도면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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