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고시 제2016 - 40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 지형도면 고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고시 제2016-2호(2016. 01. 13)의한 우리 구 당감동 874-1번지 일원상의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건축과 ☏605-4606)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6년 03월 30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구분 | 도면표시 번호 | 구역명 | 위치 | 면적 (㎡)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신설 | - | 서면2차 봄여름가을겨울 지구단위계획구역 | 부산진구 당감동 874-1번지 일원 | - | 증) 8,693.0 | 8,693.0 |
|
□ 지정 사유 : 주택건설사업 신청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함으로써 토지이용의 구체화, 합리화하고 도시의 기능과 미관을 증진시키며 도시기반시설 및 건축물의 정비를 통하여 양호한 주거환경을 확보,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코자 함
2.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용도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〇 용도지역 결정조서(변경없음)
구 분 | 면 적 (㎡) | 구성비(%)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
총 계 | 8,693.0 | - | 8,693.0 | 100.0 |
|
일반상업지역 | 8,693.0 | - | 8,693.0 | 100.0 |
|
〇 용도지구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 도면 표시번호 | 지구명 | 위 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기정 | - | 방화지구 | 부산진구 당감동 874-1번지 일원 | 8,693.0 | - | 8,693.0 |
| - |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도면 번호 | 가구 번호 | 면적 (㎡) | 획 지 | 비 고 | ||
번호 | 위 치 | 면적(㎡) | ||||
계 | 8,693 | - | - | 8,693 | - | |
- | Ⅰ | 8,693 | 1 | 부산진구 당감동 874-1번지 일원 | 7,015 | 주거복합시설 |
- | 부산진구 당감동 814-88번지 일원 | 1,678 | 도 로 (현황도로부지 144㎡포함) |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도면 번호 | 위 치 | 구 분 | 계 획 내 용 |
- | Ⅰ-1 | 용 도 | ?지정용도 : 주택법 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건폐율 | ?80%이하 | ||
용적률 | ?951%이하 | ||
높 이 | ?최고기준높이 : 109.2M이하 | ||
배 치 | ?운영지침 참조 | ||
형 태 | ?운영지침 참조 | ||
색 채 | ?운영지침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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