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고시 제2016 - 41호
대봉1-3지구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대구광역시 중구 대봉동 55-68번지 일원 대봉1-3지구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제5항에 따라 변경지정하고 같은 법 제4조제6항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10일
대 구 광 역 시 장
1. 정비구역의 지정 (변경있음)
가. 정비사업의 명칭 : 대봉1-3지구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구분 | 구역의 명칭 | 위 치 | 면 적(㎡) | 비 고 |
기정 | 대봉1-3지구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 중구 대봉동 55-68번지 외 16필지 | 15,150.30 | ㆍ최초결정고시 대구광역시고시 제2007-193호 (2007.10.30) |
변경 | 대봉1-3지구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 중구 대봉동 55-68번지 외 17필지 | 15,153.30 |
2. 정비계획
가. 토지이용계획 (변경있음)
구 분 | 명 칭 | 면 적(㎡) | 구성비(%) | 비 고 |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
용도지역 | 계 | 15,150.30 | 15,153.30 | 100.00 | 100.00 | 증) 3.00 |
제3종일반주거지역 | 4,511.30 | 4,511.30 | 29.78 | 29.77 |
| |
중심상업지역 | 10,582.00 | 10,585.00 | 69.85 | 69.85 | 증) 3.00 | |
근린상업지역 | 57.00 | 57.00 | 0.37 | 0.38 |
|
구 분 | 명 칭 | 면 적(㎡) | 구성비(%) | 비 고 |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
용도지구 | 중심지미관지구 | 82.92 | 85.92 |
|
| 증) 3.00 | |
최저고도지구 (9.9m 이상) | 10,424.71 | 10,427.71 |
|
| 증) 3.00 | ||
방화지구 | 10,424.71 | 10,427.71 |
|
| 증) 3.00 | ||
정비구역 | 계 | 15,150.30 | 15,153.30 | 100.00 | 100.00 |
| |
주택용지 | 13,392.20 | 13,392.20 | 88.40 | 88.38 |
| ||
| 획 지 1(A1) | 9,030.00 | 9,030.00 | 59.61 | 59.59 |
| |
획 지 2(A2) | 4,362.20 | 4,362.20 | 28.79 | 28.79 |
| ||
정비기반시설용지 | 1,758.10 | 1,761.10 | 11.60 | 11.62 | 증) 3.00 | ||
| 도 로 용 지 | 836.10 | 839.10 | 5.52 | 5.54 | 증) 3.00 | |
공 공 공 지 | 922.00 | 922.00 | 6.08 | 6.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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