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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고시 제2016-29호 |
명륜지구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조제3항에 따라「2020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여 같은법 제3조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437번지 일원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제5항에 따라 명륜지구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4조제6항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2016년 02월 22일 |
대구광역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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