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천3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해제 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
1. 정비예정구역 지정 해제 조서
지정구분 |
구 역 명 |
면 적(㎡) |
위 치 |
토지이용계획 |
비 고 |
해 제 |
범천-재개발-3 |
40,640 |
부산진구 범천동 1187번지 일원 |
주거정비 |
조합설립인가 취소에 따른 해제 |
2. 정비구역 지정 해제 조서
지정구분 |
사업의 구분 |
구역의 명칭 |
위 치 |
면 적(㎡) |
비 고 |
해 제 |
주 택 재개발사업 |
범천3주택 재개발정비구역 |
부산진구 범천동 1187번지 일원 |
40,640 |
조합설립인가 취소에 따른 해제 |
3. 정비계획(해제) 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 조서(변경)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총 계 |
40,640 |
- |
40,640 |
100.0 |
| |
주거 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 |
증)26,336 |
26,336 |
64.8 |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용도지역 환원 |
제3종일반주거지역 |
26,336 |
감)26,336 |
- |
- | ||
일반상업지역 |
14,304 |
- |
14,304 |
35.2 |
|
나. 토지이용계획(해제)
구 분 |
명 칭 |
면 적(㎡) |
구성비(%) |
비 고 | |
도시관리계획 용 도 지 역 |
계 |
40,640 |
100.0 |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26,336 |
64.8 |
당초 용도지역으로 환원(제3종→제2종) | ||
일반상업지역 |
14,304 |
35.2 |
| ||
도시관리계획 용 도 지 구 |
방화지구 |
14,304 |
- |
| |
택지 및 정비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
계 |
40,640 |
100.0 |
정비계획 해제에 따른 폐지 | |
택 지 |
35,996 |
88.6 | |||
|
공동주택 |
35,996 |
88.6 | ||
정 비 기 반 시 설 |
4,644 |
11.4 | |||
|
도 로 |
4,644 |
11.4 |
다.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정비계획(해제)
마.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해제)
결정 구분 |
지구구분 |
가구 또는 획지구분 |
위 치 |
정비개량계획(동) |
비고 | ||||||
명 칭 |
면적(㎡) |
명 칭 |
면적(㎡) |
계 |
존치 |
개수 |
철거후 신 축 |
철거 이주 | |||
합 계 |
- |
40,640 |
- |
359 |
- |
- |
359 |
- |
| ||
해제 |
범천3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
40,640 |
A |
35,996 |
범천동 1193-8 번지 일원 |
311 |
- |
- |
311 |
- |
공동주택 |
도로 |
4,644 |
범천동 1144-3 번지 일원 |
48 |
- |
- |
48 |
- |
도로 |
바. 건축물에 대한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층수 등에 관한 계획(해제)
결정 구분 |
지구구분 |
획지구분 |
위 치 |
주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및 층수 | |||
명 칭 |
면적(㎡) |
명칭 |
면적(㎡) | |||||||
해제 |
범천3 주택 재개발 정비구역 |
40,640 |
A |
35,996 |
범천동1193-8 번지 일원 |
공동 주택 |
35% 이하 |
290% 이하 |
110m이하 32층이하 | |
|
A-1 |
23,674 |
범천동 1193-8 번지 일원 |
공동 주택 |
20% 이하 |
256% 이하 |
110m이하 32층이하 | |||
|
A-2 |
12,322 |
범천동 1191-1 번지 일원 |
공동 주택 |
60% 이하 |
762% 이하 |
100m이하 30층이하 | |||
도로 |
4,644 |
범천동 1186-6 번지 일원 |
도로 |
- |
- |
- | ||||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40%이상을 85㎡이하로 건설 | |||||||||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8.5%이상 임대주택으로 건설 ∙임대주택의 30%이상 또는 총 건설 주택세대수의 2.5%이상을 40㎡이하 규모의 임대주택으로 건설 | |||||||||
평균용적률 기준적용 |
※“2010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용적률 완화규정 적용 - 평균 용적률 : {(용도지역별 면적×용도지역별 적용 용적률)의 합} - 허용용적률 : 용도지역별 완화용적률+용도지역별 적용하는 용적률 - 완화용적률 : 1.5×{(용도지역별 공공시설 제공면적÷용도지역별 공공시설 제공후의 면적)}×(해당용도지역의 용적률) - 용도지역별 완화 및 허용용적률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완화 16% / 허용 256% : 일반상업지역 : 완화 62% / 허용 762% - 평균용적률 : {(23,674×256)+(12,322×762)}÷(23,674+12,322) - 계획용적률 : 290% (주변여건과 대상지내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감안한 적정밀도로 계획) ※ 계획용적률은 290%이하로 하되, 지역경제 활성화 인센티브(5%)를 포함한 용적률임 |
사. 시행구역 분할 및 건축부지 정비계획(해제)
결정 구분 |
가구번호 |
면 적(㎡) |
획 지 |
시행구역 분할계획 |
비 고 | |
위 치 |
면 적(㎡) | |||||
합 계 |
40,640 |
- |
40,640 |
분할없음 |
- | |
해 제 |
A |
23,674 |
A-1 |
23,674 |
- |
공동주택 (공동개발) |
12,322 |
A-2 |
12,322 |
- | |||
4,644 |
도로 |
4,644 |
- |
도 로 |
아. 도시경관․환경보전․재난방지에 관한 계획(해제)
구 분 |
계 획 |
비 고 |
도시 경관 계획 |
• 공동주택의 주동은 최고높이 이하의 범위에서 다양한 층수로 배치하여 경관의 획일화를 방지하고 리듬감 있는 스카이라인을 형성 • 건축물의 형태는 탑상형으로 하여 주요 조망점에서의 시각적 개방감을 확보하고, 가야산 조망이 가능토록 시각회랑을 확보 • 단지내 지상부는 최대한 녹지화하여 도시경관을 제고하고, 충분한 open-space를 확보 |
도시경관 계획반영 |
환경 보전 계획 |
• 원지형을 최대한 활용한 부지의 조성으로 절성토를 최소화 • 단지내 조경 및 녹지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녹지율을 제고시키고, 포장시 친환경적인 투수성 포장재료를 사용하여 우수 침투의 용이성 제고 • 공사시 가배수로 및 침사지를 설치하여 토사유출을 방지하고,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 청정연료사용, 지하주차장 및 실내공기오염원에 대해 적합한 환기시설의 설치로 대기질 영향 최소화 |
환경보전 계획반영 |
재난 방지 계획 |
• 사업시행시 인접 지반의 침하방지를 위하여 굴착지역에 흙막이공을 시행토록 계획 • 구역 내 제반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토질성상에 따른 적절한 공법선정 • 법면부는 지속적인 녹화 및 관리 • 사업시행시 공사구간에 가배수로를 미리 설치하여 우기시 발생할 수 있는 침수의 예방 |
재난방지 계획반영 |
자.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해제)
구 분 |
계 획 |
비 고 |
교육환경 보호계획 |
•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내 보건관리와 환경위생 등에 지장을 초래하는 시설 설치 제한 • 건설공사시 인근학교에 소음진동발생을 억제하도록 저감방안 수립 • 등하교시 안전성 및 쾌적성을 고려한 교통처리계획 수립 |
|
차. 기타 정비계획 수립내용 :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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