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경상정비사업관련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 1187 일원 범천3재개발 정비구역 해제

모두우리 2016. 1. 13.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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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천3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해제 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

 

1. 정비예정구역 지정 해제 조서

지정구분

구 역 명

면 적()

위 치

토지이용계획

비 고

해 제

범천-재개발-3

40,640

부산진구 범천동

1187번지 일원

주거정비

조합설립인가 취소에 따른 해제

 

2. 정비구역 지정 해제 조서

지정구분

사업의 구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해 제

주 택

재개발사업

범천3주택

재개발정비구역

부산진구 범천동

1187번지 일원

40,640

조합설립인가 취소에 따른 해제

 

3. 정비계획(해제) 조서

. 용도지역 결정 조서(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총 계

40,640

-

40,640

100.0

 

주거

지역

2종일반주거지역

-

)26,336

26,336

64.8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용도지역 환원

3종일반주거지역

26,336

)26,336

-

-

일반상업지역

14,304

-

14,304

35.2

 

 

. 토지이용계획(해제)

구 분

명 칭

면 적()

구성비(%)

비 고

도시관리계획

용 도 지 역

40,640

100.0

 

3종일반주거지역

26,336

64.8

당초 용도지역으로 환원(32)

일반상업지역

14,304

35.2

 

도시관리계획

용 도 지 구

방화지구

14,304

-

 

택지 및 정비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40,640

100.0

정비계획 해제에

따른 폐지

택 지

35,996

88.6

 

공동주택

35,996

88.6

정 비 기 반 시 설

4,644

11.4

 

도 로

4,644

11.4

.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정비계획(해제)

.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해제)

결정

구분

지구구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위 치

정비개량계획()

비고

명 칭

면적()

명 칭

면적()

존치

개수

철거후

신 축

철거

이주

합 계

-

40,640

-

359

-

-

359

-

 

해제

범천3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40,640

A

35,996

범천동 1193-8

번지 일원

311

-

-

311

-

공동주택

도로

4,644

범천동 1144-3

번지 일원

48

-

-

48

-

도로

. 건축물에 대한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층수 등에 관한 계획(해제)

결정

구분

지구구분

획지구분

위 치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및

층수

명 칭

면적()

명칭

면적()

해제

범천3

주택

재개발

정비구역

40,640

A

35,996

범천동1193-8

번지 일원

공동

주택

35%

이하

290%

이하

110m이하

32층이하

 

A-1

23,674

범천동 1193-8 번지 일원

공동

주택

20%

이하

256%

이하

110m이하

32층이하

 

A-2

12,322

범천동 1191-1 번지 일원

공동

주택

60%

이하

762%

이하

100m이하

30층이하

도로

4,644

범천동 1186-6 번지 일원

도로

-

-

-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40%이상을 85이하로 건설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8.5%이상 임대주택으로 건설

임대주택의 30%이상 또는 총 건설 주택세대수의 2.5%이상을 40이하 규모의 임대주택으로 건설

평균용적률

기준적용

“2010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용적률 완화규정 적용

- 평균 용적률 : {(용도지역별 면적×용도지역별 적용 용적률)의 합}
÷(용도지역별 면적의 합)

- 허용용적률 : 용도지역별 완화용적률+용도지역별 적용하는 용적률

- 완화용적률 : 1.5×{(용도지역별 공공시설 제공면적÷용도지역별 공공시설 제공후의 면적)}×(해당용도지역의 용적률)

- 용도지역별 완화 및 허용용적률

: 3종일반주거지역 : 완화 16% / 허용 256%

: 일반상업지역 : 완화 62% / 허용 762%

- 균용적률 : {(23,674×256)+(12,322×762)}÷(23,674+12,322)
= 429%

- 계획용적률 : 290% (주변여건과 대상지내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감안한 적정밀도로 계획)

계획용적률은 290%이하로 하되, 지역경제 활성화 인센티브(5%) 포함한 용적률임

 

. 시행구역 분할 및 건축부지 정비계획(해제)

결정

구분

가구번호

면 적()

획 지

시행구역

분할계획

비 고

위 치

면 적()

합 계

40,640

-

40,640

분할없음

-

해 제

A

23,674

A-1

23,674

-

공동주택

(공동개발)

12,322

A-2

12,322

-

4,644

도로

4,644

-

도 로

. 도시경관환경보전재난방지에 관한 계획(해제)

구 분

계 획

비 고

도시

경관

계획

공동주택의 주동은 최고높이 이하의 범위에서 다양한 층수로 배치하여 경관의 획일화를 방지하고 리듬감 있는 스카이라인을 형성

건축물의 형태는 탑상형으로 하여 주요 조망점에서의 시각적 개방감을 확보하고, 가야산 조망이 가능토록 시각회랑을 확보

단지내 지상부는 최대한 녹지화하여 도시경관을 제고하고, 충분한 open-space를 확보

도시경관

계획반영

환경

보전

계획

원지형을 최대한 활용한 부지의 조성으로 절성토를 최소화

단지내 조경 및 녹지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녹지율을 제고시키고, 포장시 친환경적인 투수성 포장재료를 사용하여 우수 침투의 용이성 제고

공사시 가배수로 및 침사지를 설치하여 토사유출을 방지하고,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청정연료사용, 지하주차장 및 실내공기오염원에 대해 적합한 환기시설의 설치로 대기질 영향 최소화

환경보전

계획반영

재난

방지

계획

사업시행시 인접 지반의 침하방지를 위하여 굴착지역에 흙막이공을 시행토록 계획

구역 내 제반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토질성상에 따른 적절한 공법선정

법면부는 지속적인 녹화 및 관리

사업시행시 공사구간에 가배수로를 미리 설치하여 우기시 발생할 수 있는 침수의 예방

재난방지

계획반영

 

.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해제)

구 분

계 획

비 고

교육환경

보호계획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내 보건관리와 환경위생 등에 지장을 초래하는 시설 설치 제한

건설공사시 인근학교에 소음진동발생을 억제하도록 저감방안 수립

하교시 안전성 및 쾌적성을 고려한 교통처리계획 수립

 

 

. 기타 정비계획 수립내용 : 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