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경상정비사업관련

경남 창원 양덕동 48-12 일원 양덕오리 주거환경개서사업 변경

모두우리 2015. 12. 1.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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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 고시 제2015-267호
양덕오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경상남도 고시 제2009-146(2009319)로 정비구역 지정 양덕동 48-12번지 일원 양덕오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정비계획 변경하고, 같은법 제4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며,

2. 토지이용규제기본법 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30일
창원시장


창원-양덕오리 재개발.pdf





창원-양덕오리 재개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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