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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 고시 제2015-267호 |
양덕오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1. 경상남도 고시 제2009-146호(2009년 3월 19일)로 정비구역 지정된 양덕동 48-12번지 일원 양덕오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정비계획 변경하고, 같은법 제4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며, 2.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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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1월 30일 |
창원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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